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mpany 기업

현대건설, 원전해체 부지복원 기술 ‘녹색인증’ 획득

URL복사

Thursday, October 13, 2022, 10:10:59

기술력 경쟁우위 및 사업 선도 계기 마련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건설[000720]은 자사가 개발한 원전해체 부지복원 기술이 환경부 녹색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녹색인증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기술'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이번에 녹색인증을 받은 기술은 '입도분류 및 양이온 교환 세척 공정을 이용한 방사성 세슘 오염토양 폐기물 감량 기술'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토양을 입자크기별로 구분한 후 염화칼륨(KCl) 용액으로 세척해 토양에 붙은 세슘을 제거하는 기술입니다. 세슘이 제거된 세척수는 100% 재이용이 가능해 2차 폐기물도 발생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슘의 경우 원전해제 부지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방사성 핵종 중 하나입니다. 현대건설은 이를 제거하고자 염화칼륨을 세척 공정수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칼륨과 세슘 간 이온 교환 반응을 이용해 점토질 토양에 결합한 세슘이 떨어지도록 하고, 세척수에 존재하는 세슘만 선택적으로 흡착·제거하는 공정을 거쳤습니다.

 

해당 기술 성능평가를 위해 현대건설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실증 설비를 이용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검증 항목은 입도분리 정확도, 토양의 세슘 및 중금속 제거율, 선택적 흡착제 흡착성능, 공정수 세슘 제거율 등으로 구분해 테스트가 진행됐습니다.

 

이후 시간당 900㎏ 이상의 방사성 오염토양에서 90% 수준의 세슘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며 원전해체 시 바로 상용화 가능한 기술임을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의 녹색인증을 통해 타 기술 대비 세슘 제거 효율의 우수성,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통한 녹색기술력 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며 원전해체 부지복원 기술 분야의 경쟁 우위를 선점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녹색인증 획득으로 향후 진행될 원전해체 부지복원 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글로벌 원전해체 시장에서 유리한 입지를 다지고 원전사업 다각화와 핵심 기술 확보를 통해 원자력 산업 전반에 견고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배너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