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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3년 5개월 만에 하락폭 최대…경기·인천도 내림세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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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6, 2022, 11:08:33

한국부동산원, 2022년 8월 4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발표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 -0.11%..19년 3월 4일 이후 최대 내림폭
경기도 의정부·양주 하락폭 가장 커..1기 신도시도 내림세 확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아파트 값 하락세가 급격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3년 5개월 만에 주간 최대 하락폭을 나타냈으며, 경기도와 인천도 1기 신도시 정비 지연 관련 이슈 및 매물적체 등으로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의 2022년 8월 넷째 주(8월 2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0.11%의 하락률로 집계되며 13주 연속 내림세와 동시에 지난 2019년 3월 4일 이후 주간 단위 최대 하락폭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과 경기 또한 각각 -0.26%, -0.20%의 변동률로 지난 주 보다 하락폭이 크게 심화됐습니다.

 

세종시와 5대 광역시를 포함한 지방 또한 -0.11%의 변동률로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하락폭이 확대되며 지속적인 내림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림세가 심화되며 전국 아파트 값의 변동률 또한 전주 대비 내림폭(-0.09% → -0.14%)이 확대됐습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상승 지역은 지난 주 22개에서 21개로 감소했으며, 보합 지역은 3개에서 4개로 증가했습니다. 하락 지역은 지난 주와 같은 151개를 유지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노원구(-0.23%), 도봉구(-0.22%), 성북구(-0.21%), 강북구(-0.17%)로 이뤄진 '동북 4구'가 지난 주에 이어 가장 내림폭이 심화·확대됐습니다. 노원구의 경우 공릉동과 중계동, 하계동을 중심으로 가격이 하향했으며, 도봉구와 성북구 또한 일부 단지에서 가격 하락이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북 4구와 함께 하락 흐름이 심화된 은평구, 서대문구(이상 -0.19%), 마포구(-0.18%) 등 '서북권역' 또한 전 주 대비 모두 내림세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주 25주 만에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된 서초구(-0.02%)는 하락폭이 소폭 확대됐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동북부 권역의 의정부(-0.38%)와 양주(-0.36%)에서 큰 폭으로 내림세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정부의 경우 노후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떨어졌으며, 양주시는 옥정신도시 내 입주 예정 물량이 많아지면서 가격 내림세 심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주 가격 하락이 가장 심화됐던 광주시(-0.33%)와 의왕시(-0.31%)도 하락세가 지속됐습니다.

 

1기 신도시가 있는 안양(-0.19%), 군포(-0.16%), 성남(-0.14%), 고양, 부천(이상 -0.12%)도 전 주 대비 모두 가격 하락폭이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적인 주택시장에서의 하방압력에 거세짐과 동시에 정부가 주택공급발표 당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연기와 관련한 이슈 등이 겹치며 매물이 증가하며 아파트 값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 연수구, 계양구(이상 -0.29%)를 비롯해 부평구(-0.28%), 미추홀구(-0.27%), 서구(-0.25%), 남동구(-0.24%), 중구(-0.22%), 동구(-0.17%)등 모든 자치구서 관망세가 심화되며 지난 주에 이어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방권은 전북(0.02%), 강원(0.01%)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아파트 값이 내려갔습니다. 세종(-0.37%)과 대구(-0.24%), 대전(-0.22%), 전남(-0.10%)의 경우 각각 57주, 41주, 34주, 27주 연속 아파트 값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추가 금리인상 및 주택가격 하락세 지속이라는 우려로 매수문의가 한산하고 매물 가격 하향조정이 지속되며 하락폭이 확대된 모습"이라며 "지방 또한 거래심리가 줄고 매물적체가 지속되며 내림세가 심화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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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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