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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집중호우 침수차량 보험금 신속 지급”…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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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11, 2022, 10:08:16

심사 우선순위 상향..통상 소요기간 10일보다 단축
'자기차량손해' 담보 확인해야..본인 귀책은 지급 어려워
차량 전손으로 새차 대체시 취득세 일부 감면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최근 폭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와 관련해 자동차보험 보상 등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보상이 통상 처리 시일인 10일보다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인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한도로 지급됩니다.

 

보장대상 주요 유형은 ▲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입니다.

 

침수된 차량 차주는 가입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차량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해사정 등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선루프를 개방해 발생한 손해와 출입통제구역을 고의로 통행해 발생한 손해 등은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차량 가액 이상의 수리비·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발생한 손해 또한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유형입니다.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가입자 ▲사고 접수자 ▲침수견인차량 차주 등에게 차량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보장내용·보험금 신속지급 절차 등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보험업계는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종합대응상황반을 운영하고 침수차량 임시 적치 장소도 마련 중입니다. 차량 전손 피해로 인해 새로운 차로 대체하는 경우 보험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취득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당정협의회에서 "피해 차량 차주가 자차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번 호우로 인한 차량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며 "보상금 청구 시 보험사별로 심사 우선순위를 상향해 신속하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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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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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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