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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안심전환 대출 40조 등 125조 규모 민생안정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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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14, 2022, 17:07:31

소상공인 대상 30조 채무조정..차주 원하면 만기연장 가능
변동금리 주담대 40조 고정금리로 전환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한도 2억원→4억원 확대
청년 대상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신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취약차주에 대한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에 대한 채무지원을 강화합니다. 안심전환대출 규모도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14일 정부가 개최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금리상승에 따른 소상공인·가계·청년·서민 등 취약부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 대환 ▲채무조정 ▲신규자금지원 등 3가지를 민생대책의 기본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실 대출자 원금 감면…30조원 새출발기금 조성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우선 기존의 상환유예 중심 임시적 금융구호 체계를 상환부담 경감을 중심으로 한 근본적 재무구조개선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금융구호 체계에서 실질적 부채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재무구조개선프로그램을 오는 10월부터 실시합니다.

금융위는 우선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부실차주에 대해 원금 감면을 실시합니다. 새출발기금은 부실·부실우려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하는 기금으로, 최대 1~3년의 거치 기간을 두고 최대 20년 장기·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해줍니다. 금융위는 특히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60~90%의 과감한 원금 감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만기연장·상환유예는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로 진행합니다. 금융위는 10월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회수 없이 원만하게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루어지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 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중인 차주가 신청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90~95%는 만기연장‧상환유예 해주는 방안을 논의중이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금리·한도 등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김 위원장은 "주택구입 차주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 등 실수요자는 충분한 저리 금융을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액을 40조원으로 늘립니다. 올해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5조원 추가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층에는 추가로 금리를 인하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민간 금융회사는 30→40년, 정책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은 40→50년으로 대출 최장만기를 확대합니다. 또한 금융위는 전세대출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한도도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주거·채무조정·서민금융 등 각 취약부문별 지원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시행할 것이다"며 "법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수요·정책여건 등에 맞춰 지원책이 올해 3·4분기 중에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다"고 예고했습니다.

 

 

'빚투 손실' 저신용청년 재기 지원…연 최대 263만원 이자 경감

 

금융위는 청년 대상 정책 전세대출 대상·한도와 전·월세 대출 원리금상환액의 소득공제도 확대합니다.

또한 금리상승에 대비해 소비자가 예대금리차를 확인·비교할 수 있도록 월별 비교공시를 도입하고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 ▲은행권 금리산정 자율점검·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금리산정의 합리성·투명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금융권도 가계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자체상품 출시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청년 등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채무과중도에 따라 저신용 청년의 30~50% 이자를 감면합니다.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저신용 청년 이자율을 3.25%로 적용합니다. 금융위는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4만8000명이 1인당 연간 141만~263만원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금융위는 캠코(자산관리공사)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2조원)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합니다. 더불어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올해중 정책서민금융상품 10조원을 공급하고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금융지원 조치가 끝이 아니며, 새로운 환경 안에서 새로운 지원의 첫발을 내딛는 것이다"며 "지원을 실행하다 보면 여러가지 이슈가 있을 수가 있는 만큼, 항상 국민들에게 필요한 제도를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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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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