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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고부가가치 창출 위해 금융규제 적극 혁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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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29, 2022, 17:06:49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새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 참석
금융규제 개혁·금융시스템 안정·취약계층 지원 방안 논의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산업이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금융규제혁신에 적극 나서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규제 개혁·금융시스템 안정·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등 3가지 분야에 관한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금융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혁에 관해 여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융사들이 비금융업에 진출해 금융서비스와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한 규제개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글로벌 금융회사들 중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업에 진출하거나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해 서비스를 확장하는 금융사들이 더 높은 가치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핀테크뿐 아니라 부동산·헬스·자동차·통신·유통까지 금융사의 겸영·부수업무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며 전업주의·금산분리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디지털자산에 관해서도 신규 규제의 급격한 도입으로 생기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형 토큰의 가이드라인의 제작·배포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업계에서 제시한 규제개선 건의과제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순차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과 관련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거시경제의 긴축적 운영과 유연한 환율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채 부실화에 대비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금융사의 자본건전성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간 건전성 규제는 은행 중심으로 강화돼 왔으나 실제 위기파급 경로는 제2금융권에서 비롯될 수 있으므로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부동산과 관련해선 PF대출 등 금융권 부동산 관련 익스포져를 세심하게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부동산 시장불안에 대비해 가계대출의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적립을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안전판을 강화해야한다고 건의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복합적 충격에 대비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코로나19 등과 현재 상황을 비교해 적시성 있는 시장안정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물가·금리 등 가격변수가 급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해 금융취약계층 지원 방안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상승기에 국민들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하고, 일반적 정책 모기지론의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하는 등의 방법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최저신용자 등이 연체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과 서민금융 성실 상환자에 대해 금리인하, 추가 대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도 제시됐습니다.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청년에게는 장기자산형성·전월세보증금·신용회복, 근로 시기에는 퇴직연금·IRP·펀드·연금, 은퇴 시점에는 주택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 변동성이 확대돼 어려움이 가중되는 취약계층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연구원·보험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등의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더불어 은행‧생손보‧금투‧여전‧저축은행‧핀테크산업 협회 등 금융업권 관계자들과 각 정책분야별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각 금융업권 협회들은 업권별 금융회사들이 준비 중인 구체적인 사업모델과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 약 230건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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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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