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국민들이 일상 생활에서의 금융거래에서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 실생활과 밀접한 금융 분야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집중 개선한다. 특히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관련 소비자 민원사항을 분석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제1차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위한 개혁회의를 열었다.
이번 금융관행 개혁에서는 자동차보험을 포함해 변액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에서 발생 중인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가장 먼저,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민원사항을 개선한다. 현재 자동차보험의 가입경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사고경력이 많은 보험가입자를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또 휴업손해 보상금액과 관련한 민원도 많은 편이다.
앞으로는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혜택을 지금보다 확대하고, 사고경력이 많은 차량에 대한 공동인수 절차를 개선한다. 특히 보험사간 공동인수를 하기 전 물건(차량)에 대한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입찰을 의무화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동인수를 결정하기 전 보험사에 차량을 단독으로 인수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고, 입찰이 안됐을 경우엔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때 회사마다 제각각이었던 공동인수 조건(자차, 자기신체)도 동일하게 바꾸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휴업손해 보상금액도 기존보다 증액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자동차보험 상품이 안내될 수 있도록 강화하는 한편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을 부추기는 병원의 과잉진료와 보험금 허위청구에 대한 관행도 고친다. 또, 보험사들이 단독실손의료보험 상품 판매를 기피하거나 다른 상품에 끼워파는 행태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실손보험에서 도덕적 해이와 보험료 과다 인상을 유발하는 요인을 일제히 점검한다.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합리적인 진료관행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휴대폰 보험을 포함해 렌터카, 치매, 단체보험 등 실생활에 밀접한 보험 중 소비자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품구조도 바뀐다. 현재 휴대폰 기기의 수리비와 교체비가 제품마다 제각각인데도, 휴대폰 보험의 보험료(3000~5000원)는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A사와 B사의 액정이 깨졌을 때 A사는 액정 교체를 보상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는 반면, B사는 액정 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보상금액이 천차만별이다. 이처럼 회사마다 다른 보상정책을 각각 다르게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부 휴대폰 보험의 보험료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렌터카 사고 때 운전자에 대한 손해보상을 늘리고, 단체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또 일부 치매보험 보장기간이 80세 이하로 실질적 보장수요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혜택이 확대된다.
변액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항도 바뀐다. 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투자를 결합한 상품으로 투자리스크 등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가령, 변액보험 특성상 원금손실 여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수익률과 펀드변경 등 소비자에 정보제공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변액보험과 관련된 민원발생사항을 전면 조사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특히 중도해지 때 원금손실 우려와 최저보증 등을 고객이 명확히 인지하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고객 가입의 적합성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품별 수익률 안내를 강화하고, 시장 상황에 맞는 펀드를 변경할 수 있도록 시장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보험사에서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높은 편인데, 결국 과잉진료를 낮추거나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가입자도 도덕적해이를 범하지 않도록 동시에 노력해야 하고, 보험업계와 관계기관에서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