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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2종 7층’ 지역…‘모아주택’ 건립 시 최고 15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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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07, 2022, 15:06:34

서울시,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 개선..즉시 시행
모아주택 기준 충족 시 공공기여 없이 최고 15층 건립
하반기 2종지역 층수제한 폐지..다양한 높이계획 수립 기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내 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주택 층고제한이 7층인 지역에 '모아주택'을 건립할 경우 공공기여 없이도 최고 15층까지 높이를 올릴 수 있게 됩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을 개선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갑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해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사업 속도를 높이고, 주택의 품질과 공공성을 담보한다는 목적으로 심의기준을 개선했습니다.

 

‘모아타운’은 신‧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서울시가 마련한 지역단위 정비방식입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될 경우 지역 내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 추진이 가능합니다.

 

심의기준 개선을 통해 2종 7층이하 지역에서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할 경우 공공기여 없이 평균 13층(최고 15층)까지 층수를 올려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2종 7층이하 지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시 공공기여를 제외하고는 심의를 통해 7층에서 10층까지만 완화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제2종주거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 정비 시 최고 15층으로 돼 있는 층수제한도 폐지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측은 "제2종주거지역이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모아주택 건립시 가로대응형 배치와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높이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1일 국토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층수 규제 폐지를 골자로 입법예고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대로 조례 개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모아주택의 품질 향상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세부시설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세부시설 기준은 ▲지하주차장 설치 기준 ▲가로 대응형 배치 ▲대지 안의 공지 활용방안 ▲가로 활성화 유도 ▲기존 가로체계 유지 등으로, 모아타운 뿐 아닌 일반 지역에서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시에도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지상주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 주차가 가능토록 하고 지상부는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성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대지안의 공지 2~3m의 경우 보도로 조성하고, 공공보행통로, 도로입체결증 등의 계획과 과도한 옹벽 건립 차단 등 도시미관 및 구조 확보를 위한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모아주택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관할 자치구에 제안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과 세부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주민들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제출하고, 자치구가 적정 여부를 검토해 시에 승인을 요청하는 체계를 갖춰 사업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모아타운, 모아주택 사업이 탄력을 받고,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노후한 저층주거지 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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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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