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삼성준법감시위) 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을 공론화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3일 오후 서울 삼성 서초사옥에서 열린 관계사 최고경영진 간담회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 부회장의 사면 관련 질문에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최고경영진이 재판 때문에 제대로 경영을 할 수 없다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며 "그래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정치든 경제든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뒤 "국민들은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본인들의 생활이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본인의 답변이 준법감시위원의 입장으로 봐도 무방하냐는 추가 질문에 "준법감시위 위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한 부분이라서 전체적으로 다른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마 위원님들도 저와 같은 의견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말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응답률 7.4%,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사면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8.8%, 반대한다는 응답은 23.5%로 찬성 의견이 많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을 고려했지만 결국 사면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현재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관련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었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출소해 취업 제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분식회계 문제(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삼성준법감시위는 지난 2020년 2월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삼성전기·삼성SDS·삼성생명·삼성화재 7개 주요 계열사에 대한 준법감시 활동을 위해 신설된 기구입니다. 삼성준법감시위는 기업 외부에 설치된 기구로 구성 및 운영이 독립된 국내 첫 사례이자 다른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모델을 찾기 어려운 사례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이 초대 삼성준법감시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경영승계와 노조, 시민사회 소통을 3대 준법의제로 정하고 삼성의 준법경영 감시 활동과 후속조치를 권고해 삼성의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2월, 2기 위원장에 오른 이 위원장은 대한변협 회장과 서울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2기 삼성준법감시위의 목표로 인권우선경영,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중심 경영을 내세웠습니다. 2기 삼성준법감시위는 기존 위원인 김우진 서울대 교수, 성인희 삼성사회공헌업무총괄 사장,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 외에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 윤성혜 전 하남경찰서장, 홍은주 한양사이버대 교수로 구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