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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차문 오픈”…현대차그룹, ‘디지털 키 2’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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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12, 2022, 17:04:11

제네시스 GV60 시작으로 현대·기아·제네시스 차량에 순차 적용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그룹이 초광대역 무선 통신(Ultra-Wide Band, UWB)을 적용한 비접촉식 디지털 키 2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해당 기능은 스마트폰을 옷주머니나 가방에 지녀도 차량 문을 열고 시동을 걸 수 있으며 현대차·기아·제네시스 차종에 제공됩니다. 서비스는 디지털 키 2 옵션을 적용한 제네시스 GV60를 시작으로 G90 및 이후 출시될 현대차·기아·제네시스 차량에 선택적으로 적용될 계획입니다.

 

대상 차량을 구입한 고객은 별도의 하이테크센터(구 서비스센터) 방문 없이도 무선(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디지털 키 2 기능을 자동으로 활성할 수 있습니다. 이후 삼성 및 애플의 스마트폰 중 디지털 키 2(UWB)를 지원하는 기종에 키를 신규 등록하면 업데이트된 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비접촉식 디지털 키 2 기능은 ‘카 커넥티비티 컨소시엄’의 기술 표준에 따라 개발됐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디지털 키 기능이 삼성 및 애플에서 제조한 스마트폰과 동시에 호환되는 것은 자동차 제조사 중 자사가 세계 최초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비접촉식 디지털 키 2 개발을 위해 초광대역 무선 통신 기술을 신규 적용했습니다. 특히 GV60 및 G90 차량의 개발 단계부터 UWB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하드웨어를 미리 반영하는 등 차량과 스마트폰 간의 호환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디지털 키 2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 선보이는 기능으로, 블루투스 및 근거리 무선 통신(NFC) 기술만 적용했던 기존 디지털 키와 비교해 거리 및 방향 인식 정확도가 훨씬 높아져 고객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디지털 키 2 옵션이 적용된 GV60 보유 고객은 업데이트를 통해 스마트폰 소지 만으로 차량에 출입하거나 잠금 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차량 내 NFC 안테나가 장착된 무선 충전기에 스마트폰을 올려놓지 않아도 시동이 가능하며, 트렁크 뒤쪽 감지 영역으로 접근해 3초 이상 대기 시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는 스마트 트렁크 기능도 지원합니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상태로 차량에 가까이 접근하면 퍼들 램프가 점등되고 사이드 미러가 펴지는 웰컴 라이트 점등 기능 등도 디지털 키 2를 통해 제공됩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에 선보인 디지털 키 2 서비스를 통해 차량 사용 편의성이 한층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시간이 지나도 새로운 차량에 탑승하는 듯한 경험을 고객에게 지속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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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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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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