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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대규모 현금배당’ 배경 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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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01, 2016, 12:03:00

[뉴스 A/S] 보험사 배당규제, 금융당국 간 ‘엇박자’?
보험사들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한다는 원칙따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최근 일부 매체에서 보험사들이 지난해 배당규모를 늘려 이른바 '배당잔치'를 벌였다는 기사가 잇따라 나왔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에 대비하려면 준비금으로 쌓아야 하는 현금이 50조원에 달하는데, 배당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확대했다는 것을 지적한 내용이었다.


실제로 대형사를 중심으로 2015년도 배당규모가 직전전년도에 비해 증가했다. 보험사의 배당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보험사 배당 규제에 관해 엇박자를 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IFRS4 2단계 도입 준비 차원에서 지난해 자본적정성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권역의 '자본완충제도'를 추진했지만 금융위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완충자본이란 위기상황에서도 최저 자본비율을 유지하고, 경기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본적립기준'이다.


자본의 기준은 자본보전완충자본과 경기대응완충자본으로 구성된다. 일정 수준의 자본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자기자본이 경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은행의 배당 등 이익배분을 제한해 실질적 자본규제 효과를 발휘하도록 한다. 지난해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도입해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작년 보험사의 배당규모는 대부분 전년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동양생명은 작년에 633억원을 현금 배당했고, 배당성향은 40.5%로 전년(35%)보다 크게 올랐다. 삼성생명은 순익이 1200억 가량 줄었지만, 총 배당금 3328억원(배당성향 27.2%)으로 작년과 비슷하다.


손해보험사 가운데 현대해상의 경우 작년 순이익이 2123억원으로 전년(2349억)보다 줄었지만, 배당(598억원)은 오히려 늘렸다. 동부화재는 981억, 메리츠화재는 602억원으로 배당을 늘렸다.


보험사가 이같이 고배당 성향을 보인 데는 규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서로 다른 입장이 주요한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금감원은 과거부터 보험사의 고배당 정책을 제한하고, 대신 사내 유보금으로 쌓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금융위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것.


지난 2012년 IFRS4 2단계 도입 준비차원에서 추진했던 LAT평가 제도개선 문제가 그러한 예중 하나. 당시 금감원은 책임준비금 결손금(LAT 평가기준)의 일부를 매년 이익잉여금에서 쌓도록 해 고배당 기조를 우회적으로 차단하려고 했다. 그러나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또 작년에는 RBC비율과 가용자본 이익잉여금을 엮는 등 현행 RBC제도 개정을 추진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LAT결손 준비금을 가용자본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면 RBC비율에 반영되는 방안으로, 회사에서 이익잉여금을 많이 차감할수록 RBC비율이 낮아지게 되는 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전부터 재무건전성 감독차원에서 과도한 배당성향을 보이는 보험사에 한해서는 재무건전성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특히 IFRS4 2단계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의)고배당 성향을 차단하려고 제도적인 장치를 준비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그간 금융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서가 확정되는 올해 말 자본완충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배당을 제한하는 것에 반대해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국회계기준서가 명확히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국이)배당까지 제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판단했다”며 “지난 중순에 기준서 작성에 돌입했으니, 올 연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보험사들은 대규모의 현금배당을 속속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보험사의 고배당 성향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지만, 상급 기관인 금융위에서는 기존 방식대로 배당을 실시해도 된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예전부터 배당규모를 제한하려고 여러 방법을 고안했던 것으로 안다”며 “결과적으로 (금감원이)관여할 수 없게 돼 '현금배당 결정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따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명보험사가 IFRS4 2단계 도입 때 늘려야 하는 자본금 규모는 약 56조로 추정되고 있다. 작년 말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를 실시한 결과, 삼성생명은 22조원의 준비금을 쌓아야 하고,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7조원과 5조원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동양생명도 준비금 규모가 1조원 가량 된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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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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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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