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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에 ‘숲’ 설치 가능…소유자 매수기준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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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4, 2021, 14:12:5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자연 보호 등의 측면에서 각종 개발이 제한됐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도시숲, 생활숲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해당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 기준이 완화됩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부지 난개발 등을 방지하고자 지자체장이 지자체 내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국 234개소에 342㎢가 지정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명확한 법적 근거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조성이 어려웠던 도시숲과 생활숲 설치를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탄소흡수효과를 향상하고 적기 내 수목관리와 병해충 방제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구역 안에는 연면적 200㎡ 이하의 2층 목조구조물 시설을 둘 수 있다는 기준을 마련해 원활한 구역관리가 가능토록 했습니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단, 설비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설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주차장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를 원활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매수판정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지목이 ‘대지’인 토지 소유자는 공시지가와 상관없이 매수청구를 할 경우 지자체장이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공원 환경과 미관 보존을 위해 지상 설치규모 최소화, 공원이용자 안전 확보, 조경을 통한 주변경관과 조화 등 구체적 개선사항을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오는 21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김복환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도시 탄소흡수원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역할이 강화되고, 구역 내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원 내 생활 SOC 확충을 위한 규제개선 내용이 들어간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도 마무리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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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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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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