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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에 ‘숲’ 설치 가능…소유자 매수기준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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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4, 2021, 14:12:5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자연 보호 등의 측면에서 각종 개발이 제한됐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도시숲, 생활숲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해당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 기준이 완화됩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부지 난개발 등을 방지하고자 지자체장이 지자체 내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국 234개소에 342㎢가 지정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명확한 법적 근거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조성이 어려웠던 도시숲과 생활숲 설치를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탄소흡수효과를 향상하고 적기 내 수목관리와 병해충 방제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구역 안에는 연면적 200㎡ 이하의 2층 목조구조물 시설을 둘 수 있다는 기준을 마련해 원활한 구역관리가 가능토록 했습니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단, 설비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설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주차장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를 원활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매수판정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지목이 ‘대지’인 토지 소유자는 공시지가와 상관없이 매수청구를 할 경우 지자체장이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공원 환경과 미관 보존을 위해 지상 설치규모 최소화, 공원이용자 안전 확보, 조경을 통한 주변경관과 조화 등 구체적 개선사항을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오는 21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김복환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도시 탄소흡수원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역할이 강화되고, 구역 내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원 내 생활 SOC 확충을 위한 규제개선 내용이 들어간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도 마무리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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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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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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