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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이르면 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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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06, 2021, 16:12:52

국회·정부, 7일 국무회의 의결 후 다음날 공포 계획
공포일로 시행 시기 수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시행되는 날이 당초 내년 1월 1일에서 빠르면 오는 8일로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는 7일 국무회의 의결 완료 후 다음 날이나 이번 주 안으로 공포해 개정 소득세법을 바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6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조치가 이르면 8일이나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회 기재위는 내년 1월 1일로 규정했던 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 수정했고 본회의에서 내용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포일에 법 개정안이 바로 적용됩니다.

 

국회와 정부는 상당수 1가구 1주택자들이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정 시기를 기다려 주택매매를 완료하는 만큼 결정된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경우 공포일은 오는 8일까지 앞당길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3일 법안을 정부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보통 5일 안팎 소요되는 정부 이송까지 걸리는 시간을 하루로 단축해 빠른 속도로 절차 진행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입니다. 또,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 일정에 투입되는 시간을 최소화해 개정 소득세법을 공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이 시행될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매도할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반면, 12억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뒤 과세표준을 산출한 뒤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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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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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그라피와 한국무용이 만난 사계…춘천서 융합 전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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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17:29:25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사계절의 감정을 글과 춤으로 풀어내는 융합 전시 ‘캘리살롱: 여인의 사계 – 봄에서 다시, 봄으로’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춘천 갤러리 아르코테카(아르케이프 커피)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자연의 순환과 감각적 시간’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캘리그라피 작가 조성령의 서체에서 드러난 감정의 선과 조성민 안무가의 움직임이 교차하며, 글과 몸의 예술적 대화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조성령 작가는 사계절 정서를 붓끝으로 표현하며 내면 감정과 시간의 결을 담았습니다. 조성민 안무가는 이를 몸짓으로 확장해 정적 시각예술과 동적 무용이 조화를 이루는 형식을 구현합니다. 고현서 기획자는 관람자가 전시장 동선을 따라 이동하며 몰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캘리그라피 붓터치와 무용 동작이 결합된 전시형 퍼포먼스를 통해, 춘천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융합예술 형식이 적용됩니다. 관람객은 글과 춤, 시각과 감각을 통해 사계절 감정을 경험할 수 있으며, 시간의 흐름과 감정 변화를 공간 전체에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조성령 작가는 “글과 춤이 서로의 언어가 되어 감정의 선율을 완성하는 전시”라며 “붓끝에서 시작된 울림이 춤으로 이어져 관객이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자신의 봄을 떠올리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시 관련 자세한 정보는 춘천문화재단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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