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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마감] 美증시 조정에도 굳건…외인·기관 쌍끌이에 나흘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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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06, 2021, 16:12:20

0.17% 상승한 2973.25 기록
삼성전자, 두달래 최고주가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최근 미국 증시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연일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그간 낙폭이 컸던 경기민감주들로 매기가 확산되며 훈풍이 불고 있다.

 

6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17% 올라 2973.25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가 2% 가까이 급락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에는 매물이 쏟아지며 1% 넘게 밀리기도 했다. 하지만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오전 중 상승 반전한 뒤 오름폭을 유지해 나갔다. 

 

김세헌 키움증권 연구원은 “헝다 그룹 사태에 정부, 인민은행 등이 개입을 시사하며 부정적인 이슈가 완화되는 흐름”이라며 “NAVER, 카카오 등 서비스업 중심 주식들은 하락했지만 여전히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이며 상승전환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이 각각 581억 원 가량, 982억 원 가량 순매수했고 개인은 1704억 원 가량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상승 우위 흐름을 보였다. 은행, 서비스업 등이 2% 대 하락했고 섬유·의복, 의약품, 통신업 등이 하락 마감했다. 반면에 증권, 의료정밀, 운수창고 등이 1% 이상 올랐고 기계, 화학, 전기·전자 등이 상승 마감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사는 NAVER, 카카오, LG화학을 제외하고 빨간불을 켰다. NAVER와 카카오는 2%대 동반 하락했고 LG화학은 보합에 머물렀다. 기아, 삼성전자우가 1% 이상 올랐고 삼성SDI, 현대자동차 등도 오름세를 보였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대량 매수에 힘입어 하루만에 상승세를 재가동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0.93% 오른 7만6300 원을 기록, 지난 9월말 이후 처음(종가 기준)으로 7만6000 원대를 회복했다.

 

이날 거래량은 4억 6835만 주, 거래대금은 9조 1126억 원 가량을 기록했다. 상한가 1개를 포함해 542종목이 상승했고 하한가 없이 319종목이 하락했다. 보합에 머무른 종목은 71개였다.

 

한편, 코스닥은 0.66% 내린 991.87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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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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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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