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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실현’…KT 엔지니어링, 업사이클링 사업 신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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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12, 2021, 15:11:24

친환경 사업 위해 ‘이프랜트’·대전시 서구청과 협력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면허 취득’으로 환경전문기업 역량 강화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KT[030200]그룹의 'Green ICT Engineering' 전문기업 KT 엔지니어링이 폐자원으로 건설자재를 만드는 업사이클링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KT엔지니어링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폐자원 재활용 연구소기업인 이프랜트와 협력해 ‘업사이클링’ 사업을 추진합니다. 업사이클링은 재활용이 불가능해 매립·소각되는 폐플라스틱·폐비닐 등 폐기물을 철강·시멘트과 같은 대체품으로 재생산하는 기술입니다.

 

KT엔지니어링과 이프랜트는 지난 1일 대전서구청과 해당 기술을 적용해 폐비닐 및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폐재활용 자원을 활용한 2050 탄소중립 실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사는 대전시 서구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잔재물을 건설자재 등으로 재생산해 서구 관내 자원 순환 거리 시범사업에 적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생산된 건설자재 등에 대해서는 친환경 기술의 증표 ‘녹색 인증’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KT엔지니어링은 지난 10월 ‘환경 전문 공사업’(대기 분야) 면허를 신규 취득했습니다. 이번 면허 취득으로 대기오염물을 연소·조절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포함해 다양한 친환경 사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KT엔지니어링은 기존 보유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에 더불어 이번 대기 분야 면허 취득으로 환경전문기업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됐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는 환경오염 예방·제거·감축 등 시설 공사를 위한 자격입니다.

 

이수길 KT엔지니어링 사업부문장 전무는 “앞으로도 환경 분야에서 핵심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파트너사를 발굴하겠다”며 “타 지자체와의 협력도 확대해 정부의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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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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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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