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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신한은행·삼성SDS ‘블록체인’ 서비스 활성화 손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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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13, 2021, 17:10:18

ICT와 금융 산업간 융합 사업 발굴
블록체인 분산신원증명(DID)서비스 등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인더뉴스 류소현 기자 l SK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은 신한은행(행장 진옥동), 삼성SDS(대표이사 황성우)와 공동사업 업무협약을 12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분산신원증명(DID, Decentralized Identifier) 기반 ‘이니셜(initial)’ 서비스를 비롯해 DID 활용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번 협력은 ICT와 금융의 이종업계간 협력 사례로, DID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해 분산신원증명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또 대체불가토큰을 발행하고 마켓 플레이스 분야 사업을 발굴하는 데에도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대체불가토큰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지갑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한 것입니다.

 

블록체인 DID 기술을 사용하면 신원 인증 권리를 특정 기관이 아닌 본인이 갖게 되는데요. 따라서 중앙 기관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3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제증명 발행 및 수취,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니셜 DID 어소시에이션’의 주요 멤버인 3사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및 제반 인프라구축을 위해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는데요. 앞으로도 3사는 중장기적 사업 기회를 함께 발굴해나가겠다고 합니다.

 

3사는 각자 강점을 지닌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DID 서비스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SKT는 이니셜 플랫폼을 제공하고 현재 수행중인 DID 사업구조를 공유해 각 사간 시너지를 이끌어내고요. 신한은행은 금융 업무에 필요한 자격 검증 서류의 온라인 제출을 맡아 편의성을 높이고 고객 채널을 활용한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삼성SDS는 이니셜 플랫폼 기반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고 컨설팅 및 업무에 필요한 서류들을 디지털화하는 시스템 구축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해요.

 

오세현 SKT 인증CO장은 “신한은행, 삼성SDS와 함께 ICT와 금융 산업간 융합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블록체인 DID 기반 이니셜 서비스를 통해 산업별 융합사업을 새로 개발하고 고객 중심의 혁신 금융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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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소현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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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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