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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사 보유 항공기 42대 감소…구조조정 불안감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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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2, 2021, 11:09:10

박상혁 의원 '항공사별 항공기 보유 현황' 공개
2019년 414대에서 올해 372대로 42대 줄어
"기체 처분에 따른 인력조정 가능성 있어"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내 항공사들의 보유 항공기 수가 2019년보다 42대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영난 탓이란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의 구조조정이 다시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항공사별 항공기 현황에 따르면 국내 10개 항공사의 보유 항공기 수는 2019년 414대에서 올해 372대로 감소했습니다.

 

대한항공[003490]은 2019년 170대에서 올해 159대로 11대 줄었고 아시아나항공[020560]은 86대에서 83대로 감소했습니다.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제주항공[089590]은 45대에서 42대, 진에어[272450]는 26대에서 23대, 에어부산[298690]이 26대에서 25대, 티웨이항공[091810]이 28대에서 27대로 각각 줄어들었습니다.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스타항공은 19대나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1~8월 국내 항공사는 국제선 총 23만7000편을 운항했고, 탑승객(유임 기준)은 3729만8000명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1~8월에는 4만6000편 운항, 탑승객 86만3000명으로 각각 80%, 97%가 감소했습니다.

 

다만 국내선은 올해 1~8월 13만7000편에 2110만7000명으로 2019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1~8월에는 운항 13만편에 탑승객 2175만3000명 이었습니다. 국제선 탑승객 수도 올해 5월 10만5000명, 6월 11만7000명, 7월 13만5000명, 8월 14만5000명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리스 계약을 체결한 항공기를 반납하고 신규 항공기를 도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항공기 수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출 비중이 큰 항공기 유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장기 리스 계약을 체결한 비행기는 당장 운항을 하지 않더라도 위약금까지 지급해 리스 계약을 종료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혁 의원은 "항공사별로 기체 처분이 늘어나며 필요인력이 줄었다"며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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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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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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