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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병이 인테리어 소품으로”…세븐일레븐, ‘앙리 마티스’ 와인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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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01, 2021, 10:09:55

9월 MD추천 와인..앙리 마티스 카티아·나디아 2종
“집꾸미기 열풍에 활용도 높인 차별화 와인 선봬”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세븐일레븐(대표 최경호)은 9월 MD추천 와인으로 홈인테리어족들을 겨냥해 ‘앙리 마티스’ 명화를 담은 아트와인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세븐일레븐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집을 취향에 맞게 꾸미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최근 와인병도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하는 젊은 소비자들을 위해 프랑스 화가 앙리 마티스 작품을 담은 아트와인을 선보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앙리 마티스는 강렬하고 개성적인 색채와 표현으로 피카소와 함께 20세기를 대표하는 야수파 화가로 손꼽힙니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앙리 마티스 작품이 감성 인테리어 소품으로 주목 받으면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앙리 마티스 와인은 남프랑스 랑그독 지역 와이너리인 메종 시쉘사에서 생산됐습니다. ‘앙리 마티스 카티아’는 블랙베리·모카·초콜릿 등 검붉은 과일 향이 담긴 레드와인입니다. ‘앙리 마티스 나디아’은 감귤·사과 등 잘 익은 과실향이 풍부하며 적절한 산도와 피니쉬가 느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와인 출시를 기념해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경품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앙리 마티스 와인을 활용해 인테리어를 한 사진을 지정된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 ‘LG 디오스 와인셀러(1명)’와 ‘세븐일레븐 상품권 1만원권(30명)’을 증정합니다.

 

송승배 세븐일레븐 와인 소믈리에MD는 “앙리 마티스 와인은 젊은 소비자들 감성에 맞게 디자인한 감각적인 레이블이 특징”이라며 “와인병을 이용해 센스 있고 개성 넘치는 인테리어를 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주목해 명화를 담은 아트와인을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세븐일레븐 ‘이달의 MD추천 와인’ 행사는 소믈리에 자격증을 갖춘 와인MD가 엄선해 추천하는 상품으로 매월 콘셉트에 맞게 그 달에 즐기기 좋은 와인들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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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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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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