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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지랩파마 美 자회사, 간암 대사항암제 FDA 임상 1·2a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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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23, 2021, 08:07:33

인더뉴스 최연재 기자ㅣ뉴지랩파마는 자회사인 미국의 '뉴지랩파마(NewGLab Pharma, Inc.)'가 대사항암제 KAT를 간암 치료제로 승인받기 위한 임상 1·2a상 시험계획서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임상은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KAT의 안전성은 물론 간암에 대한 유효성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한국에서는 식약처에 별도의 임상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KAT는 세포의 보편적인 대사과정을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전임상 과정에서 대부분의 고형암에서도 약효를 확인한 바 있다. 이번 임상을 통해 우선 간암에서의 약효를 증명한 후 적응증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KAT는 ‘3BP(3-Bromopyrovate)’라는 화학물질을 이용해 암세포 특유의 에너지 대사를 차단,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사멸시키는 대사항암제 신약이다. 1세대 화학항암제, 2세대 표적항암제, 3세대 면역항암제의 단점인 독성과 내성을 줄인 반면, 반응율은 크게 향상시켜 차세대 항암제로 각광받고 있다.

 

뉴지랩파마 관계자는 “지난해 간암과 담도암에 대해 미국 FD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아 임상2상 승인 후 조건부 사용승인이 가능하다”며, “상업화 시점을 단축할 수 있어 첫 임상 적응증으로 간암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의 대표적인 병원들과 협업해서 임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전 세계 간암 환자의 절반가량이 있는 중국의 제약 기업들도 KAT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밝혀 기술수출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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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재 기자 st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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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2025.06.18 16:14:4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선주인 즈베즈다를 상대로 일방적인 선박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며 "삼성중공업은 같은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해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달러를 유보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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