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대표 전영묵)은 지난 2018년 10월 금융소비자연맹이 삼성생명의 즉시연금과 관련된 피해자들을 모아 제기한 공동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관련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되는 미지급금 규모는 약 4300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즉시연금은 10~20년 동안 돈을 불입해 연금을 받는 일반 연금상품과 달리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한 뒤 곧바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소송의 문제가 된 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당초 계약보다 적은 연금이 들어왔다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분쟁은 시작됐습니다. 민원인은 연금액이 가입설계서의 최저보증이율보다 낮게 지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해당 보험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금감원은 생명보험사들에게 약관에 사업비 공제 등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면 전체 가입자에게 일괄해서 미지급 보험금을 주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생명을 포함한 미래에셋생명·동양생명·교보생명 등 여러 보험업계가 이 권고를 거부하고 법원에게 판단을 구하기로 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습니다.
당시 금감원이 추산한 전체 보험사의 미지급금 규모는 1조원 상당이며 즉시연금 가입자수는 16만명입니다. 이중 삼성생명 가입자는 5만5000명이고 지급금액은 약 4300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보험사들은 이번 삼성생명을 포함해 미래에셋생명·동양생명·교보생명 등입니다. 이 밖에 한화·AIA·흥국·DGB·KDB·KB생명 등의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은 1심 판결에 항소해 2심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삼성생명 역시 다른 보험사들과 마찬가지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문을 수령 한 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