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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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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16, 2021, 15:06:23


◇ 3급 승진·전보

▲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전재현 ▲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 건설관리본부장 이성규 ▲ 감사위원장 최진석 ▲ 동구 이은학 ▲ 중구 조성배 ▲ 유성구 김가환

 

◇ 4급 승진·전보

▲ 대변인 박도현 ▲ 정책기획관 박민범 ▲ 균형발전담당관 윤석주 ▲ 법무통계담당관 류정해 ▲ 안전정책과장 문인환 ▲ 재난관리과장 이구태 ▲ 기업창업지원과장 심상간 ▲ 농생명정책과장 박익규 ▲ 과학산업과장 조상현 ▲ 스마트시티과장 최교신 ▲ 사회적경제과장 권승학 ▲ 시민봉사과장 최용빈 ▲ 문화예술정책과장 이병연 ▲ 관광마케팅과장 안용호 ▲ 복지정책과장 용영삼 ▲ 노인복지과장 김종민 ▲ 장애인복지과장 박찬권 ▲ 감염병관리과장 김기호 ▲ 건강보건과장 김혜경 ▲ 가족돌봄과장 강병선 ▲ 교육청소년과장 백계경 ▲ 기후환경정책과장 신용현 ▲ 미세먼지대응과장 고병갑 ▲ 맑은물정책과장 이원천 ▲ 자원순환과장 송영규 ▲ 공공교통정책과장 김영빈 ▲ 도시재생과장 박수연 ▲ 도시경관과장 정신영 ▲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김윤기 ▲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최정희 ▲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김태수 박영민 이상근 ▲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 김종임 ▲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강석규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 이규삼 ▲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장 김홍일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 조정희 ▲ 건설관리본부 시설부장 성경환 ▲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 최명진 ▲ 차량등록사업소장 조한식 ▲ 하천관리사업소장 주황룡 ▲ 대전세계지방도시연합총회조직위원회 박현용 서정규 ▲ 행정안전부 계획교류 박종서 ▲ 중구 김주희

◇ 5급 승진요원

▲ 정책기획관 안재영 ▲ 안전정책과 서상근 ▲ 재난관리과 공종오 ▲ 일자리노동경제과 박난숙 ▲ 투자유치과 김경라 ▲ 과학산업과 이향우 ▲ 기반산업과 김의중 ▲ 복지정책과 박재범 ▲ 미세먼지대응과 김병곤 ▲ 공원녹지과 송봉기 ▲ 보건환경연구원 빙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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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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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2025.08.28 14:47: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심 해킹 사고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최대 과징금은 2024년 5월 카카오에게 부과된 151억원의 과징금입니다. 이번 과징금은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연 브리핑에서 "과징금 기준 액수, 감경 등 각각 단계의 구체적인 액수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라면서 "피해보상 노력 등을 고려해서 감경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과징금이 결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22일 SKT가 비정상적 데이터 외부 전송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고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습니다. TF의 조사 결과,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에 대한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접근통제 조치 소홀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조치·백신 미설치 ▲유심 인증키 미암호화 평문 저장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4월19일 경 HSS DB에 저장된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72시간 내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유심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와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지연해 신속한 피해 확산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SKT는 개인정보위 제재와 관련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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