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도입으로 촉발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판매관행 등 제도 보완에 나섭니다. 구체적으로 비대면으로 받은 평가 결과를 영업점에서 활용할 수 있고, 일별 투자 성향 평가 제한도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어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행정지도를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소법 시행 후 제도안착을 위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이 제기되자 기존 판매관행을 개선하고자 운영지침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우선 운영지침은 투자자 성향 평가 일반원칙에 따라 판매자는 투자자 성향 평가 취지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파악하고자 하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또 투자자 성향 평가는 법령상 기준에 따라 일관돼야 하며 평가결과 자료는 반드시 평가근거와 함께 기록·유지해야 합니다.
미리 비대면 평가결과를 받은 소비자 중 평가기준에 변동이 없을 경우 추가 평가없이 소비자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비대면 거래 시 대면으로 받은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간 1회로 제한된 일별 투자자 성향 평가 횟수로 소비자가 착오로 잘못 기재한 사항도 정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해 1일 평가 가능 횟수 또한 최대 3회로 늘렸습니다. 다만 고객 특성(고령자·장애인)이나 정보 유형(재산 상황·투자 경험) 등을 반영해 횟수 조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향후 금융위는 이러한 운영지침을 오는 3일부터 같은달 22일까지 행정지도 예고한 다음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