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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디지털 인재 영입·조직개편…디지털은행 전환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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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04, 2021, 11:05:18

디지털 역량 집중 및 전문화·기업금융 플랫폼 시장 선점 등

 

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은 ‘Digital First, Digital Initiative(전사적 디지털 혁신, 디지털 금융시장 주도)’경영 완수를 목표로 디지털은행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외부 전문가 영입 및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먼저 우리은행은 디지털그룹 DI추진단장(본부장)에 김진현 전 삼성화재 디지털본부 부장을 영입했는에요. 김진현 본부장은 삼성화재 인터넷전략팀 및 UX&ANALYTICS센터장을 역임하면서 마케팅 기획 ․ UX전략, 데이터 분석 등 다방면의 디지털 사업을 총괄했습니다.

 

또 삼성화재 디지털사업 추진단장으로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점유율을 업계 정상으로 이끄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도받습니다.

 

김 본부장이 맡은 우리은행 DI추진단의 DI는 'Data Intelligence'줄임말로, 인공지능을 연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고객 니즈를 적시에 충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부 전문가 영입에 발맞춰 디지털 전환 완성을 위한 조직개편도 단행합니다. 디지털 역량 집중 및 전문화, 디지털 고객 경험 강화, 기업금융 플랫폼 시장 선점, 디지털 신기술 사업 강화가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입니다.

 

아울러 기업금융 플랫폼 시장에서 퍼스트무버(First Mover, 선도자) 입지를 다지고자 ‘기업금융플랫폼부’를 신설했습니다. 기업플랫폼 기획, 개발 및 운영 기능을 일원화해 기업금융 디지털 전환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외부 전문가 영입과 조직개편을 통해 신속한 디지털 전환, 차별화된 디지털 고객경험 제공 및 디지털 신기술 경쟁우위 확보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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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기자 prolism@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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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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