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ntribution 사회공헌

문정복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안’ 발의 토론회 29일 개최

URL복사

Tuesday, April 27, 2021, 17:04:40

한국장애인관광협회·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등 참여..29일 온라인으로 진행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27일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의 탑승이 어려운 장애인 및 교통약자를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궤도 및 삭도)의 교통약자 탑승에 관한 기준이 없어 원활하게 탑승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는데요.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역시 이동편의증진법의 교통수단으로 포함해야한다는 내용이 주요합니다.

 

해외에서는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을 산악형 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세계 여러 도시에서 도심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을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노레일이 최근 도심 교통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설치를 관광용 이동수단으로 대폭 늘리고 있는 만큼 교통약자를 위한 제반시설의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최중증 교통약자의 경우 케이블카 탑승시 수동휠체어로의 바꿔타기를 요구받거나,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의 차량 입구나 내부가 좁아 탑승을 거절 당하는 일이 많은데요.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직 이동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 발의와 토론회의 취지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사)한국장애인관광협회와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더불어 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실, 최혜영 국회의원실, 장경태 국회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가 참여합니다. 토론회는 오는 29일 2시부터 4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유투브(youtube.com/kodaf9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