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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장관, 방역수칙 위반 논란…시민들 "우리도 쪼개서 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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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02, 2021, 11:04:50

"공적 모임은 위반 아냐"…공적 기준 명확히 해야

 

 

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인 이상 일행과 함께 식당에 입장한 뒤, 이른바 '쪼개서 앉기'로 방역당국의 '신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보건당국이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그동안 방역대책으로 가족모임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시민들은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불만을 크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2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권덕철 장관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역 인근 한 식당에 10명 정도의 인원과 함께 입장했습니다. 다음날에도 권 장관은 '기획조정실 업무 관련 오찬 간담회'를 열었는데, 당시 해당 식당에 머문 인원은 9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장관은 담당 직원 격려 및 현장 실무의견 소통을 목적으로 장관을 포함해 4명 이하가 함께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다"면서 "같은 식당에서 수행비서와 운전원 등이 식사를 했지만, 장관 등이 식사한 테이블과 별도 분리된 공간에서 상호교류 없이 식사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수행비서, 운전원 등의 식사는 장관 등 일행의 식사와 동일한 목적으로 모인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공적인 모임이고, 장관 외 테이블은 별도 자리이기 때문에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해명에 대해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나 회사원들이라면, 5인 이상이면 식당에 들어가는 것조차 불가한 현실인데,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 관계자가, 그것도 코로나19 방역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점에서 비난이 적지 않습니다.

 

직장인 A씨는 "고위공직자가 외부 회의를 식당에서 한 것도 아니고, 식사하면 공적인 업무인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학원생인 B씨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함께 연구하는 팀원들과도 제대로 된 한끼 식사도 못한다"면서 "사실상 우리도 공적인 업무인데 나눠 앉으면 문제 없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이 이처럼 불만을 표출하는 배경에는, 방역당국의 현실과 동떨어진 해명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C씨는 "회사 업무로 인한 모임 등도 사실상 공적인 자리지만, 나눠 앉는다고 해도 식당 등에서 받아주지도 않는다"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른바 '입구컷'(입구에서 입장이 거부됨)을 당하는데, 방역을 책임지는 고위공직자들에 해당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역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5인 이상이 같은 식당에 들어왔을 때, 서로 다른 공적인 업무를 본다고 하면, 방역수칙 위반은 아닐 수 있다"면서 "모임의 목적을 두고 판단하게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식당에 5인 이상 동반 입장하는 것 자체를 금지한 것으로, 정부는 8명이 4명씩 짝을 지어 나눠 입장하거나 테이블 등을 분리해 앉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적인 모임을 두고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식사를 포함해 여러 명이서 함께 다니지 말라는 취지로 나온 정책"이라며 "공적인 모임에서는 감염이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3차를 넘어 4차 감염도 예상되는 만큼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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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기자 prolism@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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