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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장관, 방역수칙 위반 논란…시민들 "우리도 쪼개서 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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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02, 2021, 11:04:50

"공적 모임은 위반 아냐"…공적 기준 명확히 해야

 

 

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인 이상 일행과 함께 식당에 입장한 뒤, 이른바 '쪼개서 앉기'로 방역당국의 '신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보건당국이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그동안 방역대책으로 가족모임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시민들은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불만을 크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2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권덕철 장관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역 인근 한 식당에 10명 정도의 인원과 함께 입장했습니다. 다음날에도 권 장관은 '기획조정실 업무 관련 오찬 간담회'를 열었는데, 당시 해당 식당에 머문 인원은 9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장관은 담당 직원 격려 및 현장 실무의견 소통을 목적으로 장관을 포함해 4명 이하가 함께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다"면서 "같은 식당에서 수행비서와 운전원 등이 식사를 했지만, 장관 등이 식사한 테이블과 별도 분리된 공간에서 상호교류 없이 식사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수행비서, 운전원 등의 식사는 장관 등 일행의 식사와 동일한 목적으로 모인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공적인 모임이고, 장관 외 테이블은 별도 자리이기 때문에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해명에 대해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나 회사원들이라면, 5인 이상이면 식당에 들어가는 것조차 불가한 현실인데,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 관계자가, 그것도 코로나19 방역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점에서 비난이 적지 않습니다.

 

직장인 A씨는 "고위공직자가 외부 회의를 식당에서 한 것도 아니고, 식사하면 공적인 업무인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학원생인 B씨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함께 연구하는 팀원들과도 제대로 된 한끼 식사도 못한다"면서 "사실상 우리도 공적인 업무인데 나눠 앉으면 문제 없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이 이처럼 불만을 표출하는 배경에는, 방역당국의 현실과 동떨어진 해명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C씨는 "회사 업무로 인한 모임 등도 사실상 공적인 자리지만, 나눠 앉는다고 해도 식당 등에서 받아주지도 않는다"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른바 '입구컷'(입구에서 입장이 거부됨)을 당하는데, 방역을 책임지는 고위공직자들에 해당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역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5인 이상이 같은 식당에 들어왔을 때, 서로 다른 공적인 업무를 본다고 하면, 방역수칙 위반은 아닐 수 있다"면서 "모임의 목적을 두고 판단하게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식당에 5인 이상 동반 입장하는 것 자체를 금지한 것으로, 정부는 8명이 4명씩 짝을 지어 나눠 입장하거나 테이블 등을 분리해 앉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적인 모임을 두고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식사를 포함해 여러 명이서 함께 다니지 말라는 취지로 나온 정책"이라며 "공적인 모임에서는 감염이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3차를 넘어 4차 감염도 예상되는 만큼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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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기자 prolism@inthenews.co.kr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3년 법정 다툼 마무리…파트너로 관계 재설정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3년 법정 다툼 마무리…파트너로 관계 재설정

2023.09.18 19:24:13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SK그룹 내 통신계열사와 넷플릭스 간의 3년간 법정 다툼이 파트너십 체결로 막을 내렸습니다. SK브로드밴드(이하 SKB)와 SK텔레콤[017670]은 넷플릭스와 고객 편익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SKB와 SKT는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이 스마트폰·IPTV(B tv) 등에서 넷플릭스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번들 요금제를 비롯한 다양한 상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SKT 요금제 및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과 결합한 넷플릭스 번들 상품을 출시하는 것은 물론, SKT의 구독 상품 T우주에도 넷플릭스 결합 상품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넷플릭스가 최근 출시한 광고형 요금제 관련 상품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SKT·SKB는 고객을 위한 새로운 상품을 오는 2024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하며,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출시 시기에 맞춰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술 협력도 추진합니다. SKT·SKB는 지난 수 년간 축적해 온 대화형 UX, 맞춤형 개인화 가이드 등 AI 기술로 소비자 친화적인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넷플릭스와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넷플릭스 국내 이용자 급증하며 촉발된 다툼 SKB와 넷플릭스의 갈등은 2019년으로 거슬러올라갑니다. 2016년 한국에 진출한 넷플릭스는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면서 2018년 90만명, 2019년에는 약 25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합니다. SKB는 넷플릭스 이용자 수 급증에 따라 발생하는 접속 지연, 화질 저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회선 용량 증설에 나섭니다. 실제 SKB가 증설한 2022년 국제망 용량은 6300Gbps로 2018년 1259Gbps 대비 5배 가량 늘어났습니다. SKB는 해외망 용량 증설과 더불어 유지 보수에 비용이 발생한다며 넷플릭스 측에 대가 지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2019년 11월 타협점을 찾지 못한 SKB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인 넷플릭스와의 중재를 요청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라서 전기통신사업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 "이중 청구" vs SKB "망사용료는 내야" 20년 4월. 방통위 중재갈등은 이듬해까지 이어지며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습니다. 방통위 중재 결과가 나오기 전에 SKB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넷플릭스 측이 SKB에 대가를 지급할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법원이 확인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넷플릭스는 소비자 요금을 받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가 CP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 청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캐시서버(OCA)를 무상으로 설치하겠다는 해법도 제시했지만 SKB와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2021년 6월 '망 사용료 지급' 관련 소송 1심에서 SKB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B로부터 인터넷망 접속, 연결이라는 '유상의 역무'를 받고 있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한다며 원고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넷플릭스는 CP와 ISP가 형성한 인터넷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법적 근거는 특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항소에 나섭니다. 넷플릭스는 송·수신자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이 비슷하면 이용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만을 받는다는 것이 관행이라는 주장을 펼쳤고, SKB는 인터넷 세계 보편의 원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정 다툼 마무리하며 새로운 '파트너십' 설정 '망 이용료 감정 방식'을 두고 10차 변론까지 이어오던 양사는 18일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양사는 공동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앞서 있던 모든 분쟁을 종결하고 미래 지향적 파트너로서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최환석 SKT 경영전략담당은 "고객들에게 더 나은 미디어 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한 대승적 합의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AI 컴퍼니로의 진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국내외 다양한 플레이어와 상호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자메츠코프스키 넷플릭스 아시아 태평양 사업 개발 부문 부사장(VP)은 "SKT·SKB와의 파트너십은, 더욱 많은 한국 회원들에게 편리한 시청 환경을 선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향후 공동의 고객을 위해 함께 걸어갈 여정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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