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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실손보험·미니보험·사이버보험’...보험정책,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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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01, 2021, 12:03:00

금융위원회,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 발표
소액단기보험·디지털보험사 진입장벽 낮춰 ‘미니보험 활성화’
”실손보험료 우려·걱정 인지..新실손보험 제대로 만들어 공급“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저성장‧저금리‧고령화, 코로나19, 디지털 혁신으로 급격한 환경변화에 직면한 보험산업이 지속 가능한 혁신과 성장을 위해 돌파구를 마련합니다. 보험업계는 올해부터 ‘중장기 정책방향’에 따라 4세대 실손보험·미니보험·사이버보험 등이 출시, 활성화된다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1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 자료를 통해 추진전략과 12개의 핵심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추진전략은 크게 네 가지로 ▲산업·소비자 분야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 ▲디지털 혁신 촉진 ▲보험회사 자체 경영·문화 개선입니다.

 

권대영 금융산업국장은 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에서 “2021년은 참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여러가지 환경 변화나 규제 환경도 바뀌고 국민들의 보험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바뀌는 시기에 5년 내지 10년 정도를 바라보는 정책방향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경쟁·혁신을 선도하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진입합니다. 올해부터 소액단기보험과 디지털 보험회사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미니보험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오랜 기간 운영된 ‘1사 1라이선스’ 정책을 완화해 새로운 플레이어 진입을 촉진할 방침입니다.

 

올해 6월 개정 예정인 보험업법이 시행되면 소비자 필요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소액단기보험회사’가 허가됩니다. 개정 법에 따라 자본금 기준이 종합보험사 300억원에서 소액·단기보험 전문 취급시 20억원으로 낮아지고 취급 종목도 날씨, 도난, 동물 등으로 다양해집니다.

 

금융위는 비대면·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디지털 보험회사’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직접 온라인 보험을 파는 디지털 보험회사로 교보라이프 플래닛·캐롯손보 등 2개사가 진입했고 카카오는 예비 허가 중에 있습니다.

 

권 국장은 “(정책 변화로) 국민들이 보험을 선택하는 그런 미니보험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1사 1라이선스 정책을 완화하면 일본, 호주 등 해외처럼 특정 분야에 전문성있는 보험사들이 고객, 상품, 채널별로 특화된 사업전략을 갖고 영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대다수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의 상품구조가 개편됩니다. 보험료 부담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인데요. 현행상 보험료 부담 형평성 논란이 잦았던 보험상품에 대한 구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되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됩니다. 최근 구 실손보험 가입자들 사이에서 보험을 갱신하면서 이른바 ‘보험료 인상 폭탄’을 맞았다는 사례가 속출한 가운데 출시되는 터라 신실손보험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권대영 국장은 이에 대해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개편되고 있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보험료 측면에서는 상품설계를 잘못한 보험사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보험사가 요구한 인상분의 30~40% 정도로 가격에 대해 권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비급여에 대한 통제를 복지부와 협업해서 잘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새로 출시되는 실손보험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상품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과잉진료로 인한 자동차보험료의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환자의 치료비 보상제도가 하반기 중 개선됩니다.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유무와 무관하게 상대방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어 과잉진료 유인 문제가 지적돼왔습니다.

 

예컨대 과실 90%·치료비 600만원이 나온 가해자 A씨와 과실 10%·치료비 50만원이 나온 피해자 B씨가 있다면, 현행상으로는 피해자인 B의 보험사가 가해자 A에게 600만원 전액을 보상하고 과실이 큰 가해자 A의 보험사는 피해자 B에게 50만원만 보상하면 됩니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경상환자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이 적용되면 피해자 B는 가해자 A의 치료비 600만원 중 10%인 6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자율주행차, 사이버 보험 등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위험에 대한 보험상품도 공급될 전망입니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맞춰 ‘개인용 자율주행차 모험상품’ 개발이 추진됩니다. 업무용 자율주행차에 대한 보험상품은 작년 9월부터 판매 중입니다.

 

전자금융거래 등 디지털 금융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사고에 대한 안전망 기능이 확대됩니다. 올해 전금업자의 전자금융거래 사고 관련 보험가입 한도가 상향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고령화 시대에 발 맞춰 고령자 대상 보험상품이 확대되고 필수노동자, 소상공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위험보장이 강화됩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고령화 관련 TF를 만들어 해당 보험 산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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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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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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