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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계도기간 종료…5~49인 사업장 여건 열악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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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01, 2020, 09:12:49

50인부터 299인 사업장 1월 1일부터 지켜야
준비 안 된 기업에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제공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정부가 50인부터 299인 사업장에 부여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합니다. 정부는 아직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를 못 한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제도 안착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50인부터 299인 사업장에 부여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3월 개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50인부터 299인 사업장은 올해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지만 노동부는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여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했습니다.

 

계도기간에는 노동부 정기 근로감독을 받더라도 장시간 노동 여부는 감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실상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허용한 셈입니다. 다만 노동부 수시 감독과 특별 근로감독 대상이 되면 계도기간 중이라도 장시간 노동에 대한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계도기간에는 노동자 진정 등으로 주 52시간제 위반이 확인돼도 충분한 시정 기간이 부여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제도 위반이 적발되면 1차 시정 기간 3개월에 2차 시정 기간 1개월을 합해 최장 4개월을 부여합니다. 계도기간에는 2차 시정 기간이 3개월로 늘어납니다. 시정 기간은 최장 6개월을 보장하는 셈입니다.

 

이재갑 장관은 계도기간 종료에 대해 "통상적인 법 적용 상태로 복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50인에서 299인 사업장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 기준으로 2만4179곳이고 근로자는 약 253만 명에 달합니다.

 

노동부는 사업장 전수 조사를 통해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부가 지난 9월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해 진행한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인부터 299인 기업 중 81.1%가 이미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었고 91.1%는 내년에 준수 가능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노동부가 집계한 수치는 중소기업중앙회 자체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6일 전국 중소기업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응답이 39.0%나 됐습니다. 하지만 중기중앙회 조사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노동부 조사와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노동부가 계도기간을 연장하라는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줬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제를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50인부터 299인 사업장은 올해 1월, 5인부터 49인 사업장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제도를 순차 적용하면서 소규모 사업장에는 많은 준비 기간이 보장됐습니다. 50인부터 299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개정 시점(2018년 3월)부터 계도기간을 포함해 준비 기간이 2년 9개월입니다.

 

노동부 전수 조사에서 내년에 주 52시간제를 시행할 준비가 덜 된 50인부터 299인 사업장 비율은 8.9%였습니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올해 말까지 교대제 개편과 유연근로제 활용을 포함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해 주 52시간제 안착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내년에도 준비가 덜 된 일부 사업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노동시간 단축 자율 개선 프로그램’으로 지원합니다. 노동부는 인력 알선과 재정 지원 등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5인에서 49인 사업장입니다. 인력과 재정 등 여건이 열악해 주 52시간제 시행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노동부는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꾸려 영세 사업장 주 52시간제 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장관은 “올해 5월 국회에서 한 설문조사에서 주 52시간제는 국민이 뽑은 제20대 국회 좋은 입법 중 사회·문화·환경 분야 1위였다”며 “주 52시간제가 조속히 안착해 국민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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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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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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