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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론스타 외환은행 불법인수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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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3, 2020, 12:10:15

인수 당시 투자구조 변경..대주주적격성 심사는 ‘無’
금융위원장 “일반적이지는 않아..조사해 보고할 것”
배진교 “론스타, 국감 시작으로 끈질기게 다룰 것”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 의혹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조사해보겠다고 답변해 론스타 관련 이슈는 향후 지속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의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바꿔치기를 진행하고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대주주적격성심사 등의 은행 인수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제기했습니다.

 

배 의원은 최종 시점에서 변경된 투자자에 대한 대주주적격성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2003년 9월 론스타가 우리나라 금융당국에 제출한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신청서에 포함된 투자자와 최종 인수가 이뤄진 시점에서 투자자가 변경됐다는 겁니다.

 

또 배 의원은 비금융주력자로서 자산 2조원이 초과할 경우 은행에 대한 대주주자격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론스타가 2조원 이내의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스타타워와 USRP에 대한 자산을 총 자산에서 누락해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 한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2007년 론스타의 일본자산이 확인 되었음에도 그 이후에도 대주주적격성 심사에서 해당 자산은 반영되지 않은 점도 짚어냈습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당시 금융당국의 결제라인과 진행과정을 제출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답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소송과 관련 없는 내부적인 문제라면 조사해서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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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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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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