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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혁신금융 서비스 한 곳에...샌드박스 플랫폼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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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31, 2020, 12:07:28

산재돼 있던 규제샌드박스 정보 통합 제공
제도 소개부터 비즈니스 협력까지 일원화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3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핀테크 포털도 개편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를 신설해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는 핀테크기업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관별 홈페이지에 산재돼 있던 규제 샌드박스 정보를 모아 통합 제공합니다.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 등은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소개, 신청, 비즈니스 협력, 제도성과 등 샌드박스 관련 기능을 한번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와 지정대리인, 규제신속확인 등 샌드박스 제도 활용방법과 핀테크기업이 필요로 하는 컨설팅, 예산지원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페이지를 구성했습니다.

 

포털에서 비즈니스 협력도 가능해집니다. 금융회사, VC 등 투자자에게 지정기업을 소개해 금융회사⸱핀테크 협업과 모험자본 유치 등을 지원합니다. 해외진출 등 비즈니스 협력 지원을 위해 영문 버전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핀테크지원센터와 핀테크종합포털도 통합했습니다. 통합된 포털에서 투자, 해외진출, 일자리, 금융혁신지원, 교육, 박람회 플랫폼을 포함한 핀테크 관련 사항을 기능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플랫폼은 핀테크기업에 대한 사업개요, 재무정보 등을 제공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VC 투자 매칭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투자자, 핀테크기업 DB를 구축해 플랫폼 참가자별로 차등화된 조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진출플랫폼은 해외진출 관련 주요 유관기관인 코트라, 세계법제정보센터 등의 자료를 상호 링크하고 해외진출 주요 지원사업 안내할 예정입니다.

 

채용공고와 인재 풀 등록을 통해 일자리 DB를 구축한 플랫폼에서 일자리 매칭도 가능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교육과 박람회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와 핀테크 포털을 지속 업데이트해 핀테크 기업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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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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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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