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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목소리 경영에 반영”...KB금융, ‘고객 제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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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06, 2020, 15:07:56

고객 누구나 온·오프라인으로 참여
우수의견에 5만 KB포인트리 제공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KB금융그룹은 6일 고객의 목소리를 회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프로세스인 ‘고객 제안’ 제도를 신규 오픈했습니다.

 

기존에는 고객의 불편 사항을 온·오프라인에서 접수해 해당 결과를 안내는 방식으로 운영했다면 이번 고객 제안 제도로 고객이 상품·제도개선·신규사업 등 다양한 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객 제안 제도는 KB국민은행을 포함한 전 계열사에서 실시되며, KB금융그룹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각 회사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고객 제안 메뉴’에서 의견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 우수한 의견을 제안한 고객에게는 통합 멤버십 플랫폼 Liiv Mate에서 이용 가능한 KB포인트리 5만포인트(1포인트는 1원)를 제공합니다.

 

적립된 포인트리로 KB국민카드 이용대금, KB손해보험 자동차보험료 차감 등 계열사 상품 가입 시 활용하거나 계좌이체와 ATM출금 등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KB금융에 따르면 접수된 의견은 각 계열사별 분석과 검토를 거쳐 상품·서비스 개선 등 실제 경영활동에 반영될 예정이며, 고객 관점에서의 금융 서비스 혁신에 중요한 밑바탕이 될 전망입니다.

 

KB금융 관계자는 “새롭게 개편 오픈한 고객 제안 제도는 과거의 일회성 이벤트와는 달리 상시적으로 고객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실제로 그룹 경영에 반영하겠다는 실천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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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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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2025.08.28 14:47: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심 해킹 사고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최대 과징금은 2024년 5월 카카오에게 부과된 151억원의 과징금입니다. 이번 과징금은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연 브리핑에서 "과징금 기준 액수, 감경 등 각각 단계의 구체적인 액수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라면서 "피해보상 노력 등을 고려해서 감경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과징금이 결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22일 SKT가 비정상적 데이터 외부 전송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고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습니다. TF의 조사 결과,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에 대한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접근통제 조치 소홀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조치·백신 미설치 ▲유심 인증키 미암호화 평문 저장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4월19일 경 HSS DB에 저장된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72시간 내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유심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와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지연해 신속한 피해 확산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SKT는 개인정보위 제재와 관련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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