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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캐치]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SK케미칼은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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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13, 2020, 11:05:30

경향신문 단독 보도..SK케미칼 내부 보고서 존재 사실 드러나

 

인더뉴스 이슈팀ㅣ지난 2000년대 초 ‘가습기살균제’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SK케미칼이 당시 가습기살균제의 ‘가습기메이트’의 흡입독성 원료 교체를 검토했다는 내부 보고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SK케미칼 내부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우려했다는 정황도 밝혀졌다. 이 회사는 원료의 유해성을 인지 못 했다는 이유로 “형사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13일 경향신문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습기살균제’ 원료 유해성, SK케미칼은 알고 있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7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 34명을 기소한 뒤 압수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2003년 SK케미칼의 연구팀이 작성한 PPT 파일과 엑셀 보고서를 발견했다. 보고서에는 가습기메이트 흡입독성 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교체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2003~2004년 무렵에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시기는 SK케미칼이 제품 리뉴얼 없이 돌연 ‘헌팅턴 라이프 사이언스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은 항균제를 사용했다’는 문구를 용기에서 삭제했던 때였다. SK케미칼이 원료의 유해성을 인식한 뒤 문구를 삭제하고 원료를 교체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향신문은 분석했다.

 

기사에 따르면 SK케미칼이 가습기메이트의 유해성을 ‘위험’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도 나왔다. 2005년 4월11일 SK케미칼 마케팅팀은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하고 있던 애경산업으로부터 ‘21개월 된 유아가 가습기살균제액을 마셨다’는 민원을 전달받았다.

 

SK케미칼 마케팅팀은 (사내)연구팀에 보낸 e메일에서 “R&D 팀에서 (민원) 담당자를 선정해달라. 이 아이템은 문제가 생기면 세일즈 문제를 넘어서 사람 목숨이나 아이템 존폐 자체가 위협받기 때문”이라고 표현했다.

 

이런 정황에 대해 경향신문은 “재판에서 가습기살균제 원료의 유해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과는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홍 전 대표 등에게 적용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확인돼야 처벌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SK케미칼 측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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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팀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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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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