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코로나19 여파로 주식시장의 불안한 흐름이 지속되자 상장사가 발행한 전환사채(CB)에 대한 풋옵션(조기상환청구권) 행사도 잇따르고 있다. 이들 상장사 가운데는 제조업에 속한 기업이 가장 많았고 뒤 이어 서비스업, 유통업 순으로 집계됐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CB 조기상환을 공시한 기업 수는 전날까지 총 251개사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92개사에 비해 30% 가량 늘어난 수치다.
251개 가운데 160개사가 제조업에 속했다. 여기에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의료·정밀·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등이 포함돼 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업(▲출판·영상·방송·우편통신·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전문서비스업·건축기술·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조경 서비스업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관련 업체가 56개사, 유통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매업(자동차 제외))이 26개사로 뒤를 이었다.
CB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회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즉, 주가 흐름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해 차익을 실현하거나 만기에 이자를 받고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대부분의 CB는 풋옵션 행사 조건이 전제돼 있는데, 현 주가가 풋옵션 행사가격보다 낮으면 풋옵션 매수자들이 이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통상 1년 뒤 행사 권한이 부여되고 CB 발행 당시 약정한 조기상환일 1~2달 전에 풋옵션 청구를 해야 한다.
최근 코로나19로 기업들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주가도 떨어지자 풋옵션 매수자들이 해당 기업에 풋옵션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모습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가가 풋옵션 행사 가격 아래로 떨어지고 향후 반등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매수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고 안전하게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풋옵션을 행사하곤 한다”며 “아무래도 코로나19 여파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단기간에 복구될 기미도 보이지 않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