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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탄으로 빅3 日매출 1억원...현대百면세점, 인천공항 면세 사업 확장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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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10, 2020, 15:04:07

코로나19 여파로 빅3면세점 합쳐 일일 매출 1억원수준
현대百, 제1여객 터미널 DF7에 임대차 관련 표준계약서 체결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면세업계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현재 국내 빅3 면세점(롯데·신세계·신라)의 일매출이 1억원 규모로 급감했습니다.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롯데와 신라는 기존 면세사업권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업계에서 유일하게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코로나19 여파에도 면세점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업권을 포기하는 경쟁사와 달리 공격적으로 면세점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9일 현대백화점DF7(패션·기타)은 유일하게 면세점 임대차 관련 표준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롯데 DF4(주류·담배)와 신라면세점 DF3(주류·담배)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사업권을 포기했습니다.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제4기 면세사업권을 포기한 이유는 코로나19로 면세점 매출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빅 3 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에 납부해야 하는 월 임대료는 830억원 수준이지만 매출액이 급감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여파로 인천공항 면세점의 매출이 5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는데요. 평균 한 달 매출이 2000억원 수준이었지만 지난달 매출은 400억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코로나19 영향이 더욱 커진 이달에는 3사 합쳐서 일일 매출액이 1억원 수준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롯데와 신라가 면세 사업권을 포기한 또 다른 이유는 인천공항이 제시한 임대료 인상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첫 해 임대료 납부 방식은 낙찰금액으로 고정되는데 운영 2년 차부터는 직전년도 여객 증감률을 기준으로 최대 9%까지 임대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최소보장금은 각각 697억원, 638억원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사업권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8년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 오픈을 시작으로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이던 지난 2월에는 동대문 두타면세점 자리에 2호점을 개점했습니다.

 

또한 최소보장금 406억원으로 알려진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7계약을 체결해 오는 9월부터 인천공항에서도 면세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면세업계 관계자는 “동대문점 개점 당시에도 코로나19 확산세로 오픈일을 미룰 것으로 예상했다”며 “예정대로 개점한 걸 봤을 때 현대백화점 그룹이 면세사업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의욕이 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대백화점이 인천공항 면세점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현재 DF3를 운영중인 롯데면세점과 DF4를 운영 중인 신라면세점은 현재 면세 사업권을 지키기 위해 제4기 면세사업권인 DF3, DF4구역 입찰에 모두 참여했는데요. 결과에 따라 롯데는 DF4, 신라는 DF3 우선협상자로올라갔고, DF4구역 2순위 협상자로 신라면세점, DF3구역 2순위 협상자로 롯데면세점이 선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두 업체 모두 우선협상사업권을 포기해도 2순위 구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과 한번 더 협상할 기회가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체결한 DF7(패션·기타)은 현재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는 곳으로, 입찰에 신세계, 롯데, 신라가 모두 참여했습니다. 이번 제4기 사업권을 우선협상자인 현대백화점이 포기할 경우, 인천국제공항 면세사업권을 경쟁업체에 넘겨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이라는 상징성도 있다”며 “이번 기회로 브랜드 교섭력이 높아져 바잉파워 커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이미 한화와 두산이 수익성 문제로 면세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어떤 전략으로 수익성을 강화할지 궁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대백화점 면세점 관계자는 “규모경제를 이루기 위해 인천공항이 필요했다”며 “면세사업 처음 시작할 때 시내점과 공항, 해외 면세점을 공략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고, 계획대로 하는 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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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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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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