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우리나라 보험사기 규모는 연간 3조4000억원(2010년 기준)으로 추정됐다.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은 1인당 7만원, 1가구당 20만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86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11.2% (2579억원)증가했다.
1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190억원, 혐의자수는 7만7112명으로 보험사기 적발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비율은 1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형태도 점점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소액의 보험금을 노린 생계형 범죄가 주로 발생했다면 최근엔 가족과 친인척 등이 공모해 인터넷을 통해 범죄자를 모집하는 등 조직화·대규모화로 바뀌고 있다.
또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배우자나 친족을 살인, 방화하는 등 강력사건도 늘어나는 추세다. 가령, 지난해 3월에는 보험금을 노린 남편이 아내 명의로 고액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뒤 승용차로 치어 아내를 숨지게 했다. 그 뒤 운전미숙에 의한 차량 추락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받으려고 한 남편 등 2명이 구속됐다.
정비업체의 수리비 과장청구와 병·의원에서 허위입원 환자를 이용한 보험사기도 여전했다. 병원은 허위입원 환자를 유치한 후 진료기록 등을 허위작성해 국민건강보험급여 25억원을 편취한 병원관계자와 병원도 올해 10월 적발됐다.
또한, 10대 청소년과 노인층이 연루된 보험사기 사건도 생겨 보험사기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무자격자가 불법수술을 시행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목적으로 외국인 부인을 살해하는 등 강력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강화는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전국 각급 법원의 보험범죄 판매 총 1017건(피의자 총 1719명)을 분석한 결과,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그보다 처벌이 무거운 집행유예와 징역형은 계속 감소했다.
실제로 같은 기간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피의자(1578명)에 대한 선고형은 벌금형 806명(51.1%)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 415명(26.3%), 징역형 357명(22.6%)순이었다.
이에 따라 보험범죄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형법과 특별법도 제·개정을 마련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학용 의원은 올해 4월 보험사기죄 신설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박대동 의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보험사기를 막기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방안도 나오고 있다. 총리실을 주관으로 '보험범죄 근절대책'과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등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를 비롯해 국회, 금융당국 등이 보험범죄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비해 효과는 미미하다"며 "보험범죄가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서과를 거둘 때까지 정부와 수사기관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