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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찾기 전에 서민금융 이용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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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February 16, 2020, 12:02:00

금감원,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 안내
“반드시 금융위·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만 이용” 당부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대부업체를 찾기 전에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가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10계명을 16일 발표했습니다. 서민금융상품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한 개인 신용정보는 연 3회 무료 조회가 가능하고 신용정보를 조회하더라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또 반드시 금융위원회·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만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등록 불법사채를 이용할 경우 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2월 시행된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입니다. 이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이며, 초과분이 있는 경우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대출금리 산정 때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 다른 명칭이 붙어도 대출과 관련해 대부업체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령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연 24% 초과 대출 이용자는 ‘계약갱신’ 또는 ‘대출상환 후 신규계약 체결’ 등을 통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출 계약을 할 때는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법, 대출기간 등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대출기간의 경우 장기계약 체결 땐 향후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더라도 혜택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금 필요기간에 맞게 설정해야 합니다.

 

대출중개수수료는 대부업체가 부담하며 이를 대부이용자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아울러 금융위(원)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연대보증 관행이 폐지돼 개인대출은 연대보증이 불필요합니다.

 

또한 연체이자율은 기존 약정이자율 +3%포인트를 넘을 수 없습니다. 대부업법 개정으로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오래전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를 받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상환유예·채무감면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을 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대부업체를 이용 중이거나 앞으로 이용 계획이 있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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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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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녹색여신 성과창출 채비완료…“ESG금융 선도그룹으로”

NH농협금융 녹색여신 성과창출 채비완료…“ESG금융 선도그룹으로”

2025.11.03 10:19:1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금융지주(회장 이찬우)가 녹색여신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성과창출에 나섭니다. 농협금융은 지난달 31일 서대문 본사에서 조정래 미래성장부문 부사장 주재로 '제2차 농협금융 ESG추진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지주와 각 계열사 ESG소관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여신 관리지침 대응 프로젝트' 종료 보고와 함께 ESG 활성화방안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또 글로벌 ESG 트렌드를 학습하고 농협금융 비은행 계열사 NH-Amundi자산운용 적용사례를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금융 실현을 위한 협력방안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조정래 부사장은 "ESG금융 제도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농협금융이 녹색여신 관리체계를 완성하며 ESG금융 추진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각 계열사가 현장에서 시스템을 활용해 ESG금융 내재화와 실질적 성과를 적극 창출해 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앞서 농협금융은 지난 9월 여신을 취급하는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등 그룹 계열사에 '녹색여신 적합성판단시스템'을 일괄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녹색여신 심사(적합성판단)부터 사후관리, 모니터링, 내부통제 지원까지 녹색여신 취급 전과정을 포괄하는 통합업무플랫폼입니다. 계열사별 여신취급 과정에서 녹색여신 관리지침이 정의한 절차와 요건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녹색여신은 자금 사용목적이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부합하고 금융당국 녹색여신 관리지침상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해 취급되는 여신을 말합니다. 농협금융 녹색여신 적합성판단시스템은 ▲K-택소노미 기반 녹색여신 적합성판단 절차지원 ▲기업 주요품목·업종분석을 통한 녹색경제활동 자동추천 및 키워드 기반 검색 ▲녹색여신 자금사용내역 점검 등 사후관리 ▲녹색여신비율 산출 등 그룹 현황 모니터링(그린보드)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금융은 K-택소노미 6대 환경목표에 부합해 취급된 친환경금융을 '녹색금융'으로 총칭하고 2030년까지 3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내세웁니다. 올해 3분기 현재 친환경투자금액은 잔액기준 18조6000억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농협금융은 녹색여신 시스템 내재화, 녹색여신 활성화 프로모션 추진, 해외 선진 금융사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전환금융 실행모델 마련 등 녹색·전환금융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금융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정래 부사장은 "ESG금융은 농협금융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농업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며 "국내외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농협금융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끄는 금융그룹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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