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대부업체를 찾기 전에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가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10계명을 16일 발표했습니다. 서민금융상품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한 개인 신용정보는 연 3회 무료 조회가 가능하고 신용정보를 조회하더라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또 반드시 금융위원회·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만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등록 불법사채를 이용할 경우 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2월 시행된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입니다. 이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이며, 초과분이 있는 경우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대출금리 산정 때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 다른 명칭이 붙어도 대출과 관련해 대부업체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령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연 24% 초과 대출 이용자는 ‘계약갱신’ 또는 ‘대출상환 후 신규계약 체결’ 등을 통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출 계약을 할 때는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법, 대출기간 등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대출기간의 경우 장기계약 체결 땐 향후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더라도 혜택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금 필요기간에 맞게 설정해야 합니다.
대출중개수수료는 대부업체가 부담하며 이를 대부이용자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아울러 금융위(원)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연대보증 관행이 폐지돼 개인대출은 연대보증이 불필요합니다.
또한 연체이자율은 기존 약정이자율 +3%포인트를 넘을 수 없습니다. 대부업법 개정으로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오래전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를 받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상환유예·채무감면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을 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대부업체를 이용 중이거나 앞으로 이용 계획이 있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