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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라이프 김경미 FC...20년간 매주 3건 이상 보험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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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05, 2020, 16:02:56

1000주 연속 3W 달성 '대기록'
종신 명예이사·보유고객 1200명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오렌지라이프는 김경미 FC(재정 컨설턴트)가 일주일에 3건 이상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3W’를 1000주 연속 달성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3W(three per week)’는 꾸준한 고객발굴과 계약관리를 상징하는 지표입니다. 이제 갓 업계에 뛰어든 신인 설계사들에겐 영업동기를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목표이기도 하다고 회사측은 설명했습니다.

 

김경미 FC는 지난 1999년 오렌지라이프에서 보험영업을 시작한 이래로 현재까지 20년 동안 매주 3건 이상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오고 있습니다. 김 FC는 이 같은 성과로 오렌지라이프 최고 등급 FC(Royal Lion)에 이름을 올려 회사로부터 명예이사 종신 자격을 부여 받았습니다.

 

현재 김 FC가 관리하는 고객은 약 1200명으로 오랜 시간 고객의 곁을 지켜온 만큼 매달 평균 30건 이상 고객의 보험금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2001년부터는 오렌지라이프 사내 강사로도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김경미 FC는 “20년 넘게 수많은 고객과 함께하다 보니 남들과 다르게 시간을 쓰는 습관이 생겼다”며 “보통 새벽 3시에 출근해 보험금 청구 등 도움이 필요한 기존 고객들을 살피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회사가 AiTOM(FC활동관리시스템)을 론칭한 이후 더욱 체계적으로 고객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러한 회사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문국 오렌지라이프 사장은 이날 김경미 FC의 ‘3W 1000주’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생명보험은 고객이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찾아와서 가입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며 “김 명예이사는 20년 간 꾸준히 고객을 만나고 관리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철저히 기본에 충실한 보험영업을 실천했기에 고객의 신뢰를 얻어 이런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이는 존경받아 마땅하다”며 “회사는 앞으로도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올바른 영업을 실천하기 위해 FC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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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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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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