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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건호의 서민금융 바로알기] 정책서민금융의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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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2, 2019, 00:10:44

취약계층 지원 복지만으로 접근時 ‘빈곤의 덫’ 빠져..“금융·비금융서비스 더 강화해야”

 

최건호 경제학 박사ㅣ지난 2013년 사이언스(Science)지에는 ‘가난은 IQ를 13 포인트 떨어뜨린다’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가난은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자체가 뇌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은 잘못된 의사결정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연구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중요한 화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반복하지 않도록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지원을 복지만으로 해결한다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이른 바 ‘빈곤의 덫(poverty trap)’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빈곤의 덫은 저소득 가계의 소득이 증가할 경우에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어 소득 증가를 회피하고, 결국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복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서민·취약계층 문제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해결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정책서민금융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서민·취약계층에게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먼저, 정책서민금융의 금융서비스는 ▲금융비용 절감 ▲금융접근성 제고 ▲재산형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비용 절감의 경우,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최저신용자들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면 미소금융 연 2.5~4.5%, 햇살론 최대 10.5%, 새희망홀씨 최대 10.5%, 햇살론17 최대 17.9%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일부 상품은 성실상환 때 금리인하 혜택도 볼 수 있어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

 

정책서민금융의 금융서비스는 금융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다. 정책서민금융 상품 자체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서민의 금융접근성을 높인다. 그리고 정책서민금융을 성실상환할 경우 신용점수에 가점이 있기 때문에 완제 후에는 제도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금융접근성도 높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서민금융의 금융서비스는 재산형성도 지원하고 있다. 미소금융 이용자가 미소드림적금을 가입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지급하는 이자 외에 추가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책서민금융의 비금융서비스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와 예비 이용자의 안정적 경제기반 마련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예비창업자에게는 창업 전 컨설팅, 미소금융을 이용 중이면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는 사후 컨설팅, 취업을 원하는 폐업 자영업자·실업자·미취업자는 취업연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교육이 필요한 청소년, 대학생, 노년층은 금융 교육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나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맞춤대출이나, 정책서민금융의 대상은 아니지만 복지지원 대상인 경우 지자체와 연계해주는 금융-복지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제도권 금융과 정책서민금융의 금융·비금융서비스, 채무조정, 복지서비스 등에 대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종합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서민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서 정책서민금융이 올바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서민금융의 금융·비금융서비스가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다.

 

앞서 말한 ‘빈곤의 덫’에 빠진 가계는 결국 가난이 되물림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현재 세대의 가난이 다음 세대의 가난의 바탕이 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나 정책 당국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요 재원은 물론 조직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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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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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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