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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8년 만에 임단협 무분규 잠정합의...‘임금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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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8, 2019, 08:08:39

일본 수출규제 등 위기 공감..생산성 향상 및 부품 대외의존도 최소화 결의
기본급 4만원 인상 및 성과금 150%+320만원..통상임금 법적 분쟁도 해소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현대자동차 노사가 자동차 산업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8년 만에 임단협을 무분규로 잠정합의했다. 임금체계 개선에 합의한 노사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에 대한 법적 분쟁을 해소하는 한편, 부품 국산화를 통해 일본 등 대외 의존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27일 늦은 밤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21차 본교섭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날 교섭에는 노사 교섭대표인 하언태 부사장와 하부영 노조 지부장를 비롯해 교섭위원들이 참석했다.

 

올해 임단협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을 고려해 관행적 파업을 벗어나 조기 타결하는 데 집중됐다. 8년 만에 무분규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잠정합의안의 주요내용은 임금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50% + 32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포함),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200만원~600만원 근속기간별 차등 지급/우리사주 15주) 등이다.

 

노사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자동차 수요 감소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불확실성 확산 등 대내외 경영환경 리스크를 극복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생산성 향상 및 품질경쟁력 제고에 공동 노력할 것을 공감하고, 경영실적과 연계한 합리적 임금인상 및 성과금 규모에 합의했다.

 

특히 노사는 지난 7년간 이어 온 임금체계 개선에도 전격 합의했다.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관련 노사간 법적 분쟁을 해소하고, 각종 수당 등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해 미래지향적 선진 임금체계 구축에 한 걸음 다가섰다.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급 주기를 격월에서 매월 분할 지급으로 변경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도 완전히 해소했다.

 

이와 함께 노사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 및 보호무역 확산에 따른 부품 협력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협력사의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해 공동 노력하고, 차량용 부품·소재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통한 부품·소재 국산화에 매진해 대외 의존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노사는 9500명 규모로 진행 중인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상 특별고용 일정을 1년 단축해 2020년까지 채용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75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며,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잔여 2000명에 대한 채용을 앞당겨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적용 사례가 없어 이미 사문화된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채용’ 단협 조항을 삭제하고, ‘유일 교섭단체’ 단협 조항을 개정해 위법성 논란을 해소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방식 변화에 대비해 고기능·장기간의 기술 노하우가 요구되는 기술직무에 ‘고기능 직무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조의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 등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 회사는 ‘수용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9월 2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며,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최종 타결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환경,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속에서 위기 극복과 미래 생존을 위한 합의안 마련에 노력했다”며 “적기 생산과 완벽한 품질로 고객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고, 미래차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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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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