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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외화보험 가입할 때 환율변동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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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17, 2019, 12:07:00

112번째 금융꿀팁..환리스크·금리변동 가능성 등 확인하고 가입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 박진호 (가명) 씨는 은행 창구에서 ‘외화 보험은 달러라는 안전 자산으로 투자되고 환율이 오를 경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직원의 설명을 듣고,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해 관련 상품에 가입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보험 만기가 돌아와 보험금을 원화로 환전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해당 시점의 환율이 가입할 때보다 하락해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된 것이다. 보험 가입 당시 환율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결과다.

 

금융감독원 (원장 윤석헌)은 위 사례와 같이 외화보험 가입 때 소비자가 놓칠 수 있는 유의사항 세 가지를 17일 발표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보험상품으로 현재 미국 달러보험과 중국 위안화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우선 환율변동에 따라 소비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와 수령하는 보험금 원화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외화보험은 소비자가 보험료를 낼 때에는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게 되고 보험금을 받을 때에는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게 된다. 만일 보험료 납입 때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식이다.

 

또 외국의 금리수준에 따라 금리연동형보험의 만기보험금 등은 변동될 수 있다. 외화보험은 이율 적용 방법에 따라 크게 금리연동형과 금리확정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금리연동형은 매월 공시이율이 변동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미국과 중국의 금리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상황에서 외화보험에 가입할 경우 이율 측면에서 원화보험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외화보험은 보험기간이 5년 또는 10년 이상으로 긴 편인데 장기간 외국의 금리가 계속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소개된다”며 “외화보험은 환테크를 위한 금융상품이 아니고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만한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5월 말까지 외화보험 누적 판매 건수는 14만 600건, 3조 8000억원 규모다. 이 중 최근 1년 동안 5만건 이상이 판매됐다. 상품 종류는 연금·저축·변액·종신 등으로 다양하고 주로 은행창구 또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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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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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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