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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공유 인프라 수익금 모아 협력사 임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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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18, 2019, 15:06:43

상반기에 42개 협력사 임직원 자녀 75명에 장학금 1억 3900만원 전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SK하이닉스가 공유 인프라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협력사 임직원 자녀 학자금으로 돌려주는 ‘해피 패밀리(Happy Family) 장학금’ 전달식을 18일 열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분석측정장비 등 자사 보유 인프라를 협력사에서 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 인프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이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총 3억여 원. SK하이닉스는 상반기에 42개 협력사 임직원 자녀 75명에게 장학금으로 1억 3900만 원을 전달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지급할 예정이다.

 

학자금 지원 대상은 협력사 임직원 자녀 중 이공계 대학원∙대학생과 고등학생이다. 향후 협력사의 인프라 사용이 늘어나면 지원금 규모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SK하이닉스 지속경영 담당 신승국 전무는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며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자 공유 인프라 수익금 환원 제도를 기획했다”며 “협력사는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같은 날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2019 상반기 세뮤니티(Semmunity) 워크샵’을 개최했다. 세뮤니티는 반도체(Semiconductor)와 커뮤니티(Community)의 합성어로, 반도체 인재 육성 방안 모색을 위해 SK하이닉스와 협력사의 인사∙교육담당자들이 만든 모임이다.

 

65개 협력사 107명이 참석한 이 날 행사는 ▲인적자원개발(HRD), 반도체 및 사회문화 분야 전문가 초빙 강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내 구축될 상생협력관 운영 의견 청취 시간으로 진행됐다.

 

SK하이닉스는 세뮤니티 워크샵을 정기협의체로 발전시켜 향후 1조 2200억원을 투자 예정인 반도체 상생 클러스터의 공유 인프라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수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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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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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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