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 오는 9월 16일부터 상장주식·사채 등 주요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가 종이증권이 없이 전자증권으로 이뤄지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으로는 전자등록을 해야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고 신탁재산 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 권리자는 주주명무 기재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 증명서·소유내용통지를 통해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은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등 대부분의 상장 주식과 채권 등을 포함한다. 또 양도성예금증서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아니지만 유가증권성이 인정돼 등록에 적합해 포함시켰다.
이들 증권은 원칙적으로 발행인 등의 신청에 따라 전자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를 적합성 여부 심사 후 전자등록대상 신청을 승인하게 된다. 단, 상장증권,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등에 대해서는 전자증권 제도 적용을 의무화 했다.

아울러 시행 당시 전환절차로 상장주식 등 의무적용대상 증권은 발행인의 신청이나 정관변경이 없더라도 일관 전환되며 상장주식 중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실효될 예정이다. 다만 비상장 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이외의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전자등록제도 운용은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이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금융위·법무부장관이 공동 허가한다.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은 사전에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았다.
이번 시행령은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