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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증권 사라진다...9월부터 전자증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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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18, 2019, 19:06:02

대부분 상장 주식·채권에 적용..양도성예금증서도 포함

 

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 오는 9월 16일부터 상장주식·사채 등 주요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가 종이증권이 없이 전자증권으로 이뤄지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으로는 전자등록을 해야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고 신탁재산 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 권리자는 주주명무 기재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 증명서·소유내용통지를 통해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은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등 대부분의 상장 주식과 채권 등을 포함한다. 또 양도성예금증서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아니지만 유가증권성이 인정돼 등록에 적합해 포함시켰다.

 

이들 증권은 원칙적으로 발행인 등의 신청에 따라 전자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를 적합성 여부 심사 후 전자등록대상 신청을 승인하게 된다. 단, 상장증권,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등에 대해서는 전자증권 제도 적용을 의무화 했다.

 

 

아울러 시행 당시 전환절차로 상장주식 등 의무적용대상 증권은 발행인의 신청이나 정관변경이 없더라도 일관 전환되며 상장주식 중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실효될 예정이다. 다만 비상장 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이외의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전자등록제도 운용은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이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금융위·법무부장관이 공동 허가한다.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은 사전에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았다.

 

이번 시행령은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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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철 기자 jc@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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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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