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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 등 금융그룹 자본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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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11, 2019, 17:06:18

금융위, 7개 금융그룹 대상 ‘위험관리실태’ 평가 실시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 금융당국이 삼성·한화 등 대기업에 속한 금융그룹도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지주사와 같이 위험관리실태를 평가한다. 또 내년부터 7개 통합감독 대상 금융그룹의 계열사 간 전이위험 평가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모범규준 1년 시범적용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지주회사는 아니지만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7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금융위는 모범규준을 1년 연장하면서 금융그룹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이위험평가제를 도입한다. 전이위험평가는 한 계열사의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해 등급별로 필요자본에 가산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이 7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 자본적정성 비율에 반영한다. 감독대상은 현행대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롯데 등 7개 그룹으로 유지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지주 경영실태평가와 유사하게 2∼3년에 한 번씩 위험관리실태 평가가 실시된다.

 

대표의 권한 등 위험관리체계(30%)와 자본적정성(20%), 위험집중·내부거래(20%), 소유구조·이해상충(30%) 등이 주요 평가부문이다.

 

평가에서 4등급 이하를 받은 경우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권고하고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컨설팅, 개선권고 등을 진행한다. 이르면 9월 경 첫 실태평가가 진행된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자본적정성 기준을 구체화한다. 금융그룹의 자본비율은 자본합계에서 중복자본을 차감한 수치를 최소요구자본과 집중위험, 전이위험 가산 합계로 나눈 값으로 100%보다 크면 안정적이라고 판단한다.

 

지난해 말 기준 7개 금융그룹의 평균 자본비율은 244% 수준으로 전이위험 등을 반영하면 보다 강화돼 수치는 하락할 전망이다.

 

금융위가 금융그룹별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본 결과 자본비율(적격자본/필요자본)은 ▲삼성 220.5% ▲한화 156.9% ▲교보 210.4% ▲ 미래에셋 125.3% ▲현대차 141.5% ▲DB 167.2% ▲롯데 168.2%였다.

 

하반기부터는 다양한 자본거래에 대한 중복자본 기준을 마련한다. 중복자본에는 교차·우회출자와 같이 금융계열사간 직접출자가 아닌 경우에도 손실흡수능력이 제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손실흡수능력이 제약되는 경우를 포함할 경우 자본합계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커질 수 있다.

 

전이위험도 평가항목에 계열사 출자관계, 비금융계열사의 부실위험, 내부거래 의존도 등의 지표를 보완하고 필요자본 가산 산정방식을 구체화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이어 법 제정 후에는 국제 기준을 감안해 감독대상 제외요건을 구체화한다. 교보증권과 같은 비주력 금융사의 경우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이면 모두 감독대상에 포함하던 것에서 비주력업종의 비중도 고려해 포함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또 매각이 진행 중인 롯데의 경우 하반기 매각이 끝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분리 심사가 완료되면 감독대상에서 제외할지 결정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체계는 어느 정도 마련됐지만 우회 출자를 통한 중복자본, 비금융 계열사와의 과도한 내부거래 등은 여전히 금융그룹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동양증권 등 과거 금융그룹의 동반부실로 인해 국민께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고 금융그룹감독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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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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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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