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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마트24, 중도계약해지율 높은 이유...‘위약금 無’ 정책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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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29, 2019, 15:05:33

3년 평균 계약해지율 9.49%..‘위약금 無’ 정책으로 계약해지 부담 적어
본사 운영에 대한 점주 불만 큰 것도 영향..상품경쟁력 강화 등 대책 必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편의점 업계 4위로 평가받는 이마트24가 CU·GS25·세븐일레븐 등 상위 3개 업체에 비해 계약해지율이 최대 9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U 등 상위 3개사와 달리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없어 가맹점주의 부담이 적기 때문. 다만, 계약해지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본사 운영에 대한 점주의 불만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가맹사업자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이마트24의 3년(2015~2017년) 평균 계약해지율은 9.49%로 나타났다. 가맹점 10곳 중 1곳은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중도 해지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수치는 편의점 업계 상위 3사인 CU, GS25, 세븐일레븐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GS25의 경우 3년 평균 중도해지율이 1.02%에 불과해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CU 2.05%, 세븐일레븐 3.24% 순이었다.

 

업계는 이마트24의 계약해지율이 타사 대비 높은 이유로 ‘위약금 無(무)’ 정책을 지목한다. 이마트24는 타사와 달리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다만, 본사가 점포에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 등은 기간에 따른 감가상각을 적용해 ‘시설 잔존가’ 명목으로 돌려받는다.

 

CU·GS25·세븐일레븐 등 상위 3사는 중도해지 때 시설잔존가와 더불어 위약금도 함께 청구한다. 예를 들어, CU는 5년 계약 기준 2년을 채우지 못 하고 중도해지하는 점주에게 6개월치 로열티를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부과한다. GS25와 세븐일레븐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이마트24는 위약금 외 24시간영업, 로열티 등이 없는 ‘3無 정책’을 강점으로 내세워 신규 출점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편의점 출점을 희망하는 예비점주 입장에선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마트24 점포 수(직영점 포함)는 2015년 말 1058개에서 지난해 말 3707개로 3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했다. 업계 3위인 세븐일레븐이 같은 기간 7568개에서 9555개로 1.3배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계약 중도해지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점주들이 본사 운영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의미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마트24의 경우 상품 경쟁력이 타사에 비해 약하고, 할인 행사 등도 적은 편이라 점주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다른 편의점 관계자는 “이마트24는 타사 대비 점포 수가 적어서 납품업체와 가격 협상 때 협상력이 떨어져 상품 가격도 높은 편”이라며 “일반적으로 이마트24가 타 편의점보다 상품 마진이 2~3%가량 낮다”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24를 제외한 다른 편의점들도 가맹점주와의 상생 차원에서 매출이 부진한 점포에 대해 위약금 없이 폐업할 수 있는 제도를 내놓고 있다.

 

우선, GS25는 1년 이상 운영한 점포에 대해 직전 1년간 월 평균 매출총이익(월 매출액×상품 평균 이익률)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 준다. 여기에 점주에 부담해야 하는 시설 잔존가도 일부 본사가 부담한다.

 

CU도 최근 위약금 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상권의 급격한 악화 등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6개월 이상 현저한 매출 하락이 지속돼 점포 운영이 어려울 경우, 점주는 본사측에 위약금 감경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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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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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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