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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여성 노후연금 月15만원..“남성의 41%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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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17, 2014, 11:07:33

EU 회원국 비해 금액 적고 성별 격차 커..“사적연금 활성화해야”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65세 이상 한국 여성들의 노후연금 수령액이 남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DP가 한국보다 2~3배가량 적은 EU국가들에 비해 금액은 적고 성별격차는 더 큰 것. 여성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사적연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17일 삼성생명 은퇴연구소는 제4차 노후보장패널 조사를 기초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수령하고 있는 공적연금, 개인연금 등의 남녀 차이를 분석한 한국의 성별 연금격차 현황보고서를 발표했다.

 

노후보장패널 조사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2005년 시작해 2년마다 조사하며, 이번 분석은 2011년 조사(2013년 발표)된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나라 65세 이상 인구(정기적인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의 전체 월평균 연금은 254000원이었다. 이중 남성은 364000, 여성은 15만원으로, 여성은 남성의 41%에 불과했다.

 

여성의 월평균 연금액은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의 4분의 1수준으로, 여성이 노후 빈곤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는 603403원이다.

 

65세 이상 인구중 연금을 받고 있는 비율은 75.6%였다. 이중 상당수(57.3%)는 금액이 작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연금액이 작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65세 이상 남성의 34.9%, 여성의 53.5%는 다른 공적, 사적 연금 없이 기초노령연금만 받고 있었다. 특히 민간보험인 사적연금을 받는 비율은 0.1%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EU 회원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연금은 적고, 성별 격차는 가장 크다. 실제로, EU 남성 연금은 199만원, 여성은 121만원으로 여성이 남성의 61%에 달한다. 또한 ‘1인당 GDP 대비 연간 연금소득의 비율EU 27개 회원국과 비교해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연금 수준은 EU 회원국중 라트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과 비슷하다. 우리나라 1인당 GDP는 이들 국가의 1.63.2배 수준이어서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소득 하락률이 이들 구가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는 우리 나라 노인의 연금소득이 적은데, 이마저도 남녀간 불평등이 존재한다여성이 그 동안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아 소득이 낮았으므로 노후에 받게 될 연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노후소득 확대와 성별 연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공적연금 제도 내에서 여성 수급권을 확대해야 한다공적연금의 확대가 한계가 있는 만큼 65세 이상 노인의 0.1%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사적 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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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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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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