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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대우조선 노조 “임시주총 전면대응”...경찰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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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22, 2019, 22:05:15

대우조선 서울 사무소 앞 결의대회..현대중공업 진입시도로 일부 연행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과 대우조선 매각을 저지하려는 노조 움직임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현대중공업·대우조선 노조 조합원 1000여 명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서울 사무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는 현대중공업 계동 사옥으로 행진해 오후 4시에 마칠 예정이었으나 노조가 사옥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했다. 조합원 100여 명이 경찰 저지선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일부가 부상을 입었고 노조 조합원 일부가 연행됐다.

 

두 회사 노조는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투쟁이 대우조선 매각 저지투쟁”이라며 오는 31일 울산에서 열리는 현대중공업 임시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올라온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승인에 전면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단체협약 승계와 고용 안정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는 물적 분할 이후 총수 일가가 고액 배당으로 이익을 가로채고 사업회사에는 과도한 부채를 떠넘길 것이라 주장했다.

 

박근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장은 “현금은 그들이 다 가져가고 우리에게는 빚만 남겨놓겠다고 한다”며 “지난 4년간 임금 20%를 반납했고 노동자 3만 5000여 명이 잘려나갔다. 이때 또 재벌 총수 먹잇감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한 뒤 이어질 대규모 구조조정도 우려하고 있다. 신태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수석 부회장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인수합병이 원 플러스 원이 된다면 누가 반대하겠느냐”며 “인수는 시설과 인원 축소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3월 현재 회사를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으로 분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인수가 완료되면 한국조선해양 자회사로 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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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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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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