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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 외국인 200만 육박...사회적 인식·정책 대응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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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19, 2019, 12:05:00

정부 위원회 설치·지자체 역할 강화 등으로 이민문제 대응 효율성↑
보험硏 “외국인 거주 지역별 특성 파악해 마케팅 전략 수립 필요”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갈수록 증가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민 문제 관련 정책 대응 체제를 효율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내 인구 증가 요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외국인 순유입이지만 그에 따른 인프라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이 19일 발표한 ‘우리나라 인구 문제와 외국인 이동의 중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출산율은 지난해 1.0% 이하로 하락했고 한 해 동안 태어난 출생아 수도 2016년 이후에는 30만명대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출생에 의한 인구 증가 여력이 크게 둔화된 상태라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반면 외국인 입국자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입국자 수(당해연도 기준)는 2017년 이후 40만명이 넘는다”며 “국내에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도 2017년 인구조사 기준으로 186만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국인 유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련 정책 대응 체제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는 이민을 보내는 나라라는 인식과 함께 외국인 관련 정책의 주관 부서가 명확하지 않고, 지자체의 역할도 미약해 이민문제와 관련된 대응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처 간 유기적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나 주무 부처의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외국인의 실질적인 국내 정착은 특정 지방 단위에서 이뤄지는 만큼 지자체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지원해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원은 보험산업이 국내 거주 외국인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거주 외국인은 일반적인 내국인 고객군과는 다른 연령·성비·직업 구성 등을 가지고 있다”며 “지역별로도 유의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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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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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 고객 대상 유심 무료 교체…해킹 피해 후속 조치

KT, 전 고객 대상 유심 무료 교체…해킹 피해 후속 조치

2025.11.04 17:41:42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가 해킹 피해 후속 조치로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5일부터 유심 무상 교체를 시행합니다. KT[030200]는 4일 이사회를 열고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 교체 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KT 가입자 2만2227명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불법 접속에 노출되고 362명이 무단 소액결제를 당하는 해킹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유심 교체는 이에 대한 KT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짐에 따라 내려진 후속 조치입니다. 당초 KT는 해킹 피해 고객 2만명에 한해 유심 무료 교체를 진행했지만 "유심 교체를 전 고객으로 확대하라"라는 국회의 지적에 유심 교체 적용 대상을 고객 전체로 확장했습니다. 유심 교체는 시행 초기 신청이 집중될 가능성을 고려해 피해 발생 지역(광명·금천 등)을 우선 대상으로 진행하고 이후 수도권 및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고객에게도 동일한 유심 무상 교체가 적용되며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각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추후 안내됩니다.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한 전체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은 KT가 관리하는 핵심 서버망에서 해킹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지속되자 가입자 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는 이날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KT는 "위약금 면제는 민관 합동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추진 시 이사회 논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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