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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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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09, 2019, 11:05:03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입법예고
아파트 실외기실 관련 규정 및 미세먼지 저감방안 포함 돼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내 에어컨 실외기실, 경비원‧청소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 등을 둘러싼 사업주체·입주자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국토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8일 입법(행정)예고했다. 공동주택 건설기준을 두고 제기돼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해 국민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미화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입주민도 공동주택 내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및 미화원 등을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공동주택 준공 이후 별도로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추가 공사비가 발생한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대개 입주민은 건설 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걸 원한다. 하지만 사업주체 측이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아 아파트 입주 시점에서 양측이 갈등을 겪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관리사무소의 일부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민과 사업주체 간 갈등을 예방하는 동시에 경비원‧미화원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근무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엔 에어컨 실외기 관련 규정도 포함 돼 있다. 국토부는 에어컨 설치작업자 추락사고 등 안전상의 이유로 2006년부터 세대 내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을 두게 했다.

 

하지만 별도의 에어컨 실외기실을 두지 못한 입주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지난해 폭염으로 에어컨 수요가 급증했지만 일부 방에 배관을 둘 수 없어 에어컨 설치가 어렵다는 민원도 많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에어컨 실외기실을 생활공간과 분리하고, 실외기를 설치하고 관리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전용면적이 50㎡를 넘고 2개 이상의 거실‧침실을 둔 경우 최소 2개실에 실외기 연결배관을 두게 한다. 입주민들이 쉽게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을 위한 이동형 콘센트 설치대상과 설치 비율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단지 내에 급속‧완속충전기(주차구획의 약 0.5%)를 설치해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전기차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2%)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돼있는 등 입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입주자들은 설치와 이용이 편리한 이동형 충전 콘센트를 확대해 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해 이동형 충전 콘센트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주택을 500세대에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했다. 충천 콘센트 설치비율도 주차면수의 2%에서 4%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이 외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질소산화물이 적게 배출되는 저녹스(NOx)보일러(환경표시인증 획득) 설치도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국민의 약 6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 건설기준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향후 공동주택과 관련 민원 등을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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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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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 인천공항 DF1 면세점 철수, 잘한 결정”

“호텔신라 인천공항 DF1 면세점 철수, 잘한 결정”

2025.09.19 10:49:52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호텔신라가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증권사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은 내년 수익성 개선을 이유로 목표주가를 상향조정했습니다.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대규모 적자가 지속되자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해 갈등을 겪어왔지만 해결하지 못해 철수를 결정한 것입니다. 영업정지일은 6개월 뒤인 2026년 3월17일, 영업정지 규모는 2024년 매출기준 4293억원으로 호텔신라 전체매출의 10.9%, 영업중단에 따른 위약금은 1900억원 가량으로 전해졌습니다. 패션,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DF3 권역은 일단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장민지 교보증권 연구원은 19일 호텔신라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6만4000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장 연구원은 "올해 호텔신라 TR(면세점사업)부문 영업적자가 283억원으로 추정했고, 이중 인천공항점 적자는 700억원 수준이었다"며 "DF1 권역 영업중단에 따른 실적개선 효과는 2026년 2분기부터 반영되며, 연간 기준으로는 400억원 이상의 영업손익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 연구원은 또 "이와 더불어 인바운드 성장효과를 반영할 경우 내년 TR부문 실적은 올해 대비 600억원 이상 개선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연구원은 다만 19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영업중단 해약금은 인식 시점이나 방법이 확정되지 않아 손익 전망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연구원은 "면세 적자 축소는 호텔부문 재평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그동안 공항면세점 적자에 따른 실적 변동성으로 호텔부문의 안정적 이익 기여도는 기업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는데 DF1 영업 중단 이후 면세부문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호텔부문은 투자자 관심 확대와 함께 재평가 여지가 커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주영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공항점 임대료는 인천공항 전체 출국객수에 여객 1인당 임대료를 곱해서 산정되는 방식인데, 출국객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지만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 자체가 늘어나지 못함에 따라 영업손실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던 상황"이라며 "특히 향수와 화장품을 판매하는 DF1권역이 객단가가 낮아 DF3권역 대비 영업손실 규모가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주 연구원은 또 "내년 3월 영업 종료가 이루어진 이후부터는 면세점 수익성 회복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켜봐야할 변수는 위약금인데, 위약금 부담은 존재하지만 공항면세점 잔여 계약기간이 7년 이상임을 고려할 때 긍정적 결정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김명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호텔신라는 홍콩과 싱가포르 공항에서 영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공항 영업 중단으로 인한 화장품/향수의 바잉파워 하락은 없을 걸로 전망된다"며 "일회성 위약금은 아쉬우나 연간 영업이익 개선 수준을 봤을 때 인천공항 DF1 권역의 영업중단은 실적개선 측면에서 호텔신라한테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임차료 할인없이 인천공항에서 영업이익 손익분기점 수준을 달성하려면 면세점 이용객 객단가가 30~40% 이상 높아져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2~3년안에 그 수준으로 객단가가 높아지는건 쉽지않아보여 호텔신라의 인천공항 영업중단 의사결정이 긍정적인 이유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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