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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제트’ 청소기, 미세먼지 차단 최고 등급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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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22, 2019, 14:04:38

제트 싸이클론과 5단계 필터 시스템으로 99.999% 미세먼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삼성전자 무선청소기가 미세먼지 차단 최고 등급을 인증받았다. 

 

2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 제트‘가 미세먼지와 알레르기 유발 물질 배출 차단 성능과 인체공학적 디자인 등 소비자의 건강을 배려한 차별화된 기술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 제트‘는 독일 SLG(Schubert Leiter Geratesicherheit)로부터 ‘먼지 차단 능력 인증(Dust Retaining Capability)‘ 최고 등급인 5스타를 획득했다. 

 

SLG는 전기, 전자, 의료기기 등의 성능 전반에 대한 평가·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독일의 종합 시험 인증 기관으로 특히 미세먼지와 관련해 신뢰도 높은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삼성 제트‘는 이 평가에서 0.3~10㎛(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먼지 배출을 99.999% 이상 차단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입증했다. 
 

또한, ‘삼성 제트‘는 알레르기 관련 인증 전문 기관인 BAF(British Allergy Foundation, 영국 알레르기 협회)에서 진행한 집먼지 진드기, 꽃가루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 배출 차단 테스트를 통과해 ‘알레르기 UK(Allergy UK)‘ 인증을 획득했다. 

 

영국 ‘알레르기 UK‘는 비염·천식·아토피 등의 질환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으로, 피부과·이비인후과 등 의료 전문가들의 까다로운 평가를 거쳐야 한다. 삼성제트는 27개의 에어홀과 제트 싸이클론 기술과  ‘99.999% 미세먼지 배출 차단 시스템‘이 적용됐다. 

 

또 ‘삼성 제트‘는 제트 싸이클론 기술로 효율적인 공기 흐름을 만들어 최대 200W(와트)의 강력한 흡입력을 구현한다.

 

또한, 싸이클론, 금속망 필터, 제트 싸이클론, 마이크로 필터, 고성능 필터의 5단계 필터 구조가 생활 미세먼지와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배기 바람을 통해 다시 외부로 배출되는 것을 99.999% 차단한다.

 

한편, ‘삼성 제트‘는 대한인간공학회가 주관하는 ‘2019년 인간 공학 디자인상(Ergonomic Design Award)‘에서 ‘최고 혁신상 (Best Innovation Award)‘을 수상했다.

 

이 제품은 소비자와 전문가 700여명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와 컨설팅을 진행해 ▲체감 무게를 최소화한 제품 구조 ▲사용자 맞춤형 4단계 길이 조절 파이프 ▲조작 상태와 제품 이상 여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LED 디스플레이 등이다. 

 

정유진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상무는 “‘강력한 흡입력으로 생활 미세먼지를 확실히 제거함과 동시에 배출도 차단해주며, 인체공학적 디자인까지 접목된 제품“이라며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배려하는 기술을 확대 적용해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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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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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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