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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vs 풀무원 ‘튀기지 않은 건면’ 전쟁...누가 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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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28, 2019, 14:02:14

농심, ‘신라면건면’ 출시..풀무원, 생산시설 ‘17만→34만개’ 증설로 맞대응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기름에 튀기지 않은 ‘비유탕(非油湯) 건면’ 시장에서 풀무원과 농심이 맞붙었다.

 

국내 라면업계 1위인 농심이 최근 ‘신라면건면’을 새롭게 출시하자, 풀무원 역시 생산시설·투자 대폭 확대에 나서는 것으로 응수했다. 당분간 건면시장 1위 자리를 두고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28일 풀무원에 따르면 충북 음성 라면공장의 생산라인을 17만개에서 37만개 생산 규모로 2배 이상 증설한다. 비유탕 건면 브랜드 ‘생면식감’의 판매 확대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풀무원은 “생산시설 증설과 함께 새롭게 획득한 건면제조 특허를 바탕으로, 국내 최고수준의 건면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 농심 건면 시장 진출 → 풀무원 생산시설 확대·특허 건면제조 기술 활용

 

라면은 크게 기름에 면을 튀긴 ‘유탕면’과 튀기지 않은 ‘건면’ 2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건면은 튀기지 않아 칼로리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

 

풀무원이 보유한 건면제조 특허는 다양한 생면식감 구현을 가능케한다. 건면에 작은 구멍을 뚫어 국물이 잘 스며들도록 한 것. 풀무원 관계자는 “이를 통해 면의 쫄깃한 식감과 국물 배임성을 한 차원 높였다”고 설명했다. 

 

 

해당 특허로 풀무원은 ‘기름에 튀기지 않은 라면’ 영역에서 칼국수·일본식 라멘·쫄면·냉면·소바 등 면 요리 특성에 맞는 다양한 면 개발이 가능해졌다. 풀무원이 지난 2017년 국내에서 처음 선보인 일본식 정통 건면 라멘 ‘돈코츠라멘’과 ‘돈코츠라멘 매운맛’, ‘쇼유라멘’ 등이 대표적이다.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에서 ‘굵기가 가장 얇은 면(1mm)’부터 ‘가장 굵은 면(5mm)’까지 다양한 굵기와 탄력도를 가진 건면 제조기술이 개발됐다. 풀무원은 이 기술로 지난 2016년 비유탕 건면인 ‘육개장칼국수(면굵기 3mm)’를 시장에 선보인 바 있다. 

 

작년에는 비유탕 건면 최초로 쫄면의 식감을 구현한 ‘생면식감 탱탱비빔쫄면’을 출시하기도 했다. 당시 TV광고 없이 입소문만으로, 출시 보름 만에 100만 봉지가 판매되는 등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어 풀무원은 올해 국내 비유탕 건면시장을 더욱 확장하기 위해 이번 여름 시즌을 대비한 신제품을 준비 중이다. 비유탕 건면에서 낼 수 있는 냉면 맛의 최대치를 구현해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는다는 계획이다.

 

최근 농심이 ‘신라면건면’을 선보이면서, 비유탕 건면시장 1위를 두고 풀무원과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지난 2017년 비유탕 건면시장 점유율은 농심과 풀무원이 30% 후반대로 엎치락 뒤치락했다. 작년 농심의 ‘둥지냉면’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농심이 비유탕면 점유율 1위에 올랐다. 현재 비유탕 건면시장 점유율은 농심(40%), 풀무원(30%), 오뚜기(20%) 순이다. 

 

풀무원은 ‘건강’을 콘셉트로 이어온 건면 제조기술과 노하우를 결집해 건면 시장 승부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풀무원 관계자는 “지난 1995년, ‘라면=몸에 안 좋은 인스턴트 식품’이라는 오랜 인식을 깨기 위해 라면 시장에 처음 진출했다”고 말했다. 

 

풀무원의 첫 선택은 ‘냉장 생면’이었다. 하지만 소비자 호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 했다. 생면으로 만든 라면이 건강상 이점이 있지만, 유탕면 특유의 식감과 맛을 따라잡기는 어려웠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이 후 풀무원은 ‘비유탕 건면’에 주목했다. 면을 기름에 튀기지 않고도 유탕면 특유의 맛을 구현하고, 열량을 낮추는 기술을 함께 연구한 것. 20년 이상 지속된 연구개발 끝에 풀무원은 비유탕 건면 제조기술과 특허를 보유하게 됐다. 

 

 

풀무원은 자사의 ‘생면식감 육개장칼국수(이하 육칼)’가 비유탕 건면 제조기술과 노하우의 결집체라고 설명했다. 육칼은 지난 2016년, 출시된지 6개월 만에 2000만 봉지가 판매되고, 국내 비유탕 봉지라면 매출 톱10안에 진입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후 비유탕 건면 시장이 크게 성장하자, 풀무원은 2017년 브랜드명을 ‘생면식감’으로 바꾸고 다양한 면요리 제품을 선보이는 중이다. 육칼을 필두로 ‘곰탕칼국수’, ‘직화짜장’, ‘돈코츠라멘’, ‘탱탱 비빔쫄면’ 등이 대표적이다.

 

◇ 건면 시장 급성장..“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

 

한편, 국내 비유탕 건면 시장규모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풀무원이 육칼을 출시한 2016년, 국내 비유탕 건면 시장 규모는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했다. 작년에는 1400억원 시장 규모로 성장했다.

 

라면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전체 라면시장 규모는 작년 약 6조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비유탕 건면 비중은 2011년 5%에 불과했지만, 작년 25%(한화 약 1.5조원)까지 성장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건면시장 역시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내 건면시장 비중은 일본의 2011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최근 국내 소비자들의 웰빙 트렌드와 맞물려 국내 1·2위 라면업체들이 시장에 속속 입성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권오성 풀무원 생면식감 사업부 CM(Category Manager)은 “풀무원은 국내에서는 가장 독보적인 비유탕 건면 제조 기술과 특허,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라면에 대한 소비자 입맛과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기름에 튀기지 않은 비유탕 건면으로 칼국수·라멘·쫄면·냉면·소바 등 라면 시장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면요리 제품을 선보이며 이 시장을 계속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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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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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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