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mpany/Stock 기업/증권 / 기업/증권

KEB하나銀, 中길림은행 등 3사 공동 체크카드 선봬

URL복사

Wednesday, January 30, 2019, 10:01:41

‘길·한·통 체크카드’ 출시..한-중 간 왕래 빈번한 사업가·유학생 등에 유리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KEB하나은행이 한국과 중국에서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글로벌 체크카드를 선보인다.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지난 29일 중국 길림성(吉林省) 내 최대은행인 길림은행, 하나은행 중국법인과 공동으로 3사(社) 공동 ‘길.한.통.(吉.韓.通.)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길한통 체크카드’는 3개 은행 모두에서 동일한 명칭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발급해 일체감을 조성하고, 손님들이 한국과 중국 현지의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조선족 동포는 물론 한-중 간 왕래가 빈번한 사업가, 유학생, 여행객 등의 손님들에게 환영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길한통 체크카드’는 하나금융그룹에서 최초로 출시하는 은련브랜드(Unionpay) 체크카드다. ATM해외인출 수수료 월 5회 면제, 해외가맹점 이용수수료 면제, 런치타임(오전 11시~ 오후 2시) 중 국내 음식점, 커피, 편의점 업종 이용금액의 5%(월 최대 1만원) 캐시백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밖에 출시를 기념해 한시적으로 길한통 체크카드 발급손님 대상 예금·대출 금리우대, 외환거래 때 환율우대·송금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자체 행사도 진행한다. 또한, 길림은행과 하나은행 중국법인의 중국인 손님 대상으로 한국 내 의료기관 연계 진료비 할인 서비스도 제공 예정이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글로벌 상품인 ‘길.한.통.(吉.韓.通.) 체크카드’ 출시로 길림성 최대은행인 길림은행과의 상호 손님기반 확대가 기대된다”며 “아울러 두 은행 간 시너지 극대화에 따른 동북3성 지역에서의 선전을 바탕으로 하나은행 중국법인의 중국 현지 영업 확대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