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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회생·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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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17, 2019, 15:01:00

금융위·신복위, 서울회생법원과 연계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마련
주담대 채무자의 주택상실 우려 해소...부실채권→정상채권 재분류 소요시간 단축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제도가 개선된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주담대 채무조정과 법원 개인회생 채무조정(신용대출)의 병행 이용이 가능해지고, 은행 등 채권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담대 부실채권의 정상채권 재분류 소요시간이 단축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와 신복위(위원장 이계문)는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담대 채무자들이 주택상실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과 연계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법원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조정 대상에 신용대출만 포함되며 담보대출은 담보처분을 통해 대출을 갚도록 제외했다. 따라서 개인회생 중 채권자(은행 등)가 주택을 경매할 경우 채무자는 주거를 상실하며, 이로 인한 주거비 부담으로 개인회생 이행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신복위의 채무조정은 주담대도 포함해 조정하고 있지만, 경매나 주담대 매각 등에 비해 채권자의 참여유인이 낮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조정안에 따라 주담대를 상환 받을 경우 오랜 기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부실채권 비율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복위를 통한 주담대 채무조정과 법원 개인회생을 통한 신용대출 채무조정은 함께 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이용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정부는 채무자가 신복위의 채무조정과 법원의 개인회생 신용대출 채무조정을 동시에 병행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회생 연계형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

 

희망자는 우선 법원에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이후 법원 요청에 따라 신복위는 채무조정안을 마련한다. 법원은 이 조정안을 고려해 최종 변제계획을 인가하게 된다.

 

단, 신청 대상은 생계형 주택 실거주자(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실거주주택)만 가능하다. 주담대의 경우에는 연체 발생 후 30일이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소득 300만원, 주담대 2억 2000만원, 신용대출 1억원을 보유한 2인 가구가 법원에 주담대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우선 신복위는 5년 간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거치기간 중 매월 73만원(2억 2000만원x4%/12개월)씩 거치이자를 상환하는 주담대 채무조정안을 마련한다.

 

법원은 생계비와 주담대 거치기간 이자를 제외한 채무자의 잔여소득으로 신용채권자가 일반 개인회생과 동일한 4680만원(78만원x60개월)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상환기간 연장(3년→5년), 생계비 축소(170만→149만원)해 회생안을 마련한다.

 

신복위 채무조정 주담대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도 개선돼, 주담대에 대해서는 신복위 채무조정 후 1년 간 성실상환(거치기간 포함)하면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도록 건전성 기준을 개정한다. 현행 정상채권 재분류 소요시간은 최소 3년 6개월에서 최대 10년에 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담보권 실행 때 원본회수(대손준비금 해소) 기간과 유사하게 조정함으로써 채무조정 수용에 따른 채권자의 불이익을 완화했다”며 “단, 채무조정안 이행 중 연체가 재발생하면 현행 기준대로 엄격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인회생 연계형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17일부터 서울회생법원 관할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 우선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적용지역 확대를 법원과 협의할 예정이다.

 

신복위 채무조정 주담대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은 오는 2분기 중 은행업 감독규정과 보험·여전·저축은행 등 행정지도 개정을 통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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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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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초고속 인터넷 누적 가입자 1000만 돌파…국내 최초 성과

KT, 초고속 인터넷 누적 가입자 1000만 돌파…국내 최초 성과

2025.06.10 11:06:22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030200]는 국내 최초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누적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는 1994년 대한민국 최초의 상용 인터넷 서비스 '코넷(KORNET)'을 시작으로 약 30년 만의 성과입니다. 2024년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2227만 가구 중 2226만 가구가 유무선 인터넷을 이용하며 가구 인터넷 접속률은 99.97%에 달합니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층에서도 최근 5년간 이용률이 1.7배 상승하는 등 전 연령대에서 인터넷 이용이 일상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는 1000만 가입자 달성을 기념해 '인터넷도 역시 KT 페스티벌'을 통해 고객 감사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10일부터 8월31일까지 진행합니다. 먼저, 장기 고객을 대상으로 구형 기기 무상 업그레이드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KT 초고속 인터넷을 3년 이상 이용한 고객 중 와이파이 공유기가 없거나 구형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베이직(500Mbps)'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기가 와이파이 홈 공유기'를, '에센스(1Gbps)' 이상 가입자에게는 '와이파이 7D 공유기'를 3년 약정 시 무료 제공합니다. 해당 혜택은 선착순 5만명에게 제공됩니다. 또한, 지니TV 3년 이상 이용 고객 중 구형 셋톱박스를 사용하고 '지니TV 슬림' 이상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안드로이드 기반 최신 셋톱박스인 '지니TV 셋톱박스 A'를 무상 교체해 줍니다. 업그레이드 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은 KT닷컴 '인터넷도 역시 KT 페스티벌' 이벤트 페이지 또는 가까운 KT 매장,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규 고객을 위한 혜택도 마련됐습니다. 인터넷 에센스(1Gbps) 이상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국내 최초 와이파이 7 표준 공유기 'KT 와이파이 7D'와 홈 보안 기기 'KT 홈캠 안심' 서비스 이용료가 무료이며 베이직(500Mbps) 요금제 가입 고객에게는 '기가 와이파이 홈 공유기'가 기간 중 무료로 제공됩니다. 또한, 지니TV 에센스 이상 동시 가입 시에는 프리미엄 사운드바 셋톱박스에 대한 할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아울러,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KT 초고속 인터넷이 제공되는 전국 이색 지역을 배경으로 한 온라인 보드게임 '천만의 마불' 참여 고객은 호텔 숙박권, 아이패드, 에어팟, 네이버페이 등 경품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게임 참여는 7월10일까지 가능하며 KT 매장 방문 또는 카카오톡 공유 시 추가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현석 KT Customer부문 부사장은 "KT의 1000만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달성은 단일 통신사를 넘어 대한민국 초고속 인터넷 산업 발전사에 있어 뜻깊은 이정표"라며 "초고속 인프라와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KT가 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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